건설공사비 실태 및 적정화 관련 지상좌담회<1>
건설공사비 실태 및 적정화 관련 지상좌담회<1>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5.11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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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낙찰률’ 최저가제 낙찰률과 큰 차이 없어… 적정공사비 못 미쳐
‘고품질 건설공사’ 원하면서 제값 안주고 싼값에 일 시키는 꼴!
사회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패널 : 조달청 토목환경과 임헌억 과장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처 봉영채 팀장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GS건설 권기산 상무
남양건설 유현 상무
국기건설 유재헌 대표이사 전무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본부장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조달청 토목환경과 임헌억 과장,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처 봉영채 팀장,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GS건설 권기산 상무, 남양건설 유현 상무, 국기건설 유재헌 대표이사 전무,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본부장
 
 < 1 > ◇사회: 김덕수 기자=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2년간 시범사업, 2016년 도입후 현재 1년이 경과되었다. 종합심사제 하에서 어느 정도 낙찰률이 상승되었는데,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남양건설 유현 상무= 시행초기에는 최저가 낙찰률대비 기저효과도 있었고 수치상 낙찰율이 평균 5% 이상 상향되어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적정공사비 확보에 희망은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업계가 느끼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체감지수는 높지 않다. 고정비용 비중에 따른 단가심사범위조절 및 일정낙찰율 이하 감점기준을 두어 보이지 않는 심리적 낙찰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저가 투찰을 유인하고 있어 과거 최저낙찰제 공사와 차별성이 크지 않다고 느낀다.
대부분의 발주처들은 제도운용 중에 낙찰율 상승이라 인식되면 평가항목의 기준을 수정해 일정선 이하로 낙찰율 하락을 유인했다.
게다가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격 70%와 입찰자 평균가격 30%가 반영되는 균형가격은 낮은 낙찰율에 한 몫 하는 데다 입찰질서 문란요소까지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인 시장평균가가 아닌 입찰자평균가격 비중을 줄이고 정부가격비중을 90%이상으로 높여서 시공주체가 누군가에 상관없이 적정공사비로 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처 봉영채 팀장=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최근 낙찰률은 최저가낙찰제 대비 약 6%p 정도 상승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표준품셈 대비 80% 수준인 표준시장단가로 인하여 실제 낙찰률 대비 현장에서 체감하는 낙찰률은 4~5%p 정도 하락한다.
따라서, 수치상으로는 최저가낙찰제 낙찰률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낙찰률 보다는 표준시장단가 등 설계단가를 현실화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낙찰률을 상승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종합심사낙찰제가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만큼 정부와 발주기관은 단가심사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원도급사는 적정공사비로 고품질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하도급사와의 상생에도 노력해 건전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정공사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건설사는 공공공사에서의 실행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적정범위 안에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조달청 2016년 종심제 평균 낙찰률은 1분기 81.4% → 2분기 80.6%
→ 3분기 80.3% → 4분기 79.2%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

◇GS건설 권기산 상무= 과거 최저가낙찰제(이하 ‘최저가’)와 비교해서 최근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서는 현장원가 정도가 확보 가능한 Project가 다소 늘어난 것은 맞다.
실제로 조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최저가 평균 낙찰률은 74.9%이고, 종합심사낙찰제가 본격 시행된 2016년 종심제 평균 낙찰율은 80.7%로 약 5%정도 상승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원가 확보가 불가능한 Project가 다수이고 본사 일반관리비와 적정이윤까지 확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로 인해 원가 상승 요소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심제를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약간의 기대는 또다시 예산절감을 위한 인위적인 하향 조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4~2015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심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유독 가격요소에 대한 발주자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공공기관들의 입찰결과를 보면 시범사업 기간과 16년 낙찰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조달청의 16년 종심제 평균 낙찰률은 1분기 81.4% → 2분기 80.6% → 3분기 80.3% → 4분기 79.2%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심제가 당초 추구하고자 했던 기술능력 향상, 저가 하도급 방지 등의 취지는 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가격중심의 낙찰자결정 제도 하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조달청 토목환경과 임헌억 과장= 종합심사낙찰제는 2014~2015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에 본격 도입되었으며 2017년 3월까지 39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평균 낙찰률이 80.5%로 2015년 최저가낙찰제 평균낙찰률 74.9% 대비 5.6%p 증가,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건설업계 채산성 악화 등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기대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가장 큰 특징은 건설업체가 설계서를 토대로 견적을 통해 제출한 입찰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지난 1년여의 운영결과, 공사종류·설계내용·현장여건 등에 따라 낙찰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어느정도 적정한 가격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 2016~현재까지 : (최하) 72.1%, (최대) 90.8%, (평균) 80.5%>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본부장= 정부는 저가투찰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등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16.1.1)한 결과 낙찰률이 소폭 상승했으나 실제 건설업계 수익성 개선효과는 미미하다.
최저가 낙찰제가 실제 공사비보다 현저히 낮은 낙찰이었으며, 종심제 하에서도 여전히 적정 공사비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심사기준 곳곳에 입찰자의 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 산정시 상위 분포금액을 더 많이 제외함으로써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결과다.
공사수주를 위해 ‘가격경쟁’이 불가피하므로 단가심사 범위 중 하한선(-18%)으로 투찰할 수밖에 없어 저가투찰이 발생된다.
동점자가 복수일 경우 저가투찰자가 낙찰에 유리하다.
따라서 입찰자의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당초 종심제의 도입 취지에 따라 적정 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국기건설 유재헌 대표이사 전무= 종합심사낙찰제(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종합평가낙찰제)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2016년도에 33건 발주, 평균낙찰률 80.7%(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9건 발주, 평균낙찰률 87.4%)로 나타났다.
2015년도까지 시행된 최저가낙찰제도가 적용된 공사의 평균낙찰률이 약 75% 점을 감안하면 5% 이상 낙찰률이 상승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단순한 낙찰률을 비교할 경우 종합심사낙찰제가 일단 적정공사비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입찰가격 점수평가는 최저가격입찰자를 만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입찰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만점으로 하기 구조다.
때문에 종합심사제의 시행초기인 현시점에서 최저가낙찰제도 보다 낙찰율 다소 개선되게 보이나 최저가낙찰제도도 시행초기의 낙찰율은 평균 77%에서 점차적으로 참여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최저가낙찰제도 시행 마지막해 2015년경에는 낙찰율이 68%에서 55%까지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업체간 제살깎기 경쟁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및 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이 또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어 낙찰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되풀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종합심사제도에 투찰하한선을 도입해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적정한 투찰하한선은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의 기준을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하에 결정하는 형태와 같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투찰하한선을 합의해 공표하면 적정한 투찰하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불신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가심사 범위 중 하한선(-18%) 저가투찰 발생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현행 종합심사제에서 나타나는 낙찰률은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통해 발주처에서 정한 인위적인 낙찰률로 볼 수 있다.
발주처에서는 덤핑 입찰을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세부공종별 단가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낙찰률 상승을 억제하는 도구로 단가심사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단가심사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예정가격과 단가심사기준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입찰자의 투찰률이 특정 구간에 집중된다. 결과적으로 무작위추출 형태의 입찰 제도로 전락된다.
더 큰 문제는 입찰자가 자신의 실행가격을 투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공사 내역이나 원가도 모르고 입찰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기술력 있는 업체가 역차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부 공종별 단가 심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그 대신 적정 낙찰률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가격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주기관에서는 단가심사 폐지시 낙찰률의 변동폭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원가계산도 없이 발주자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전략적인 가격을 투찰하는 풍토를 지양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입찰자가 자신의 견적 가격을 솔직하게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 조달청이 발표한 ‘낙찰방법별 시설사업실적’에 따르면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종합심사낙찰제(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종합평가낙찰제)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2016년도에 33건 발주, 평균낙찰률 80.7%(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9건 발주, 평균낙찰률 87.4%)로 나타났다.
2015년도 까지 시행된 최저가낙찰제도가 적용된 공사의 평균낙찰률이 약 75%인 점을 감안하면 5% 이상 낙찰률이 상승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적정공사비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공사별로 예정가격의 적정여부가 상이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상공사가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일단 적정공사비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이윤은 최저가입찰자를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낙찰제도의 특성상 최저가 입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참가업체들이 이윤을 ‘0’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던 것에 비해,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입찰가격 점수평가는 최저가격입찰자를 만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입찰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만점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 최저가낙찰제에서와 같이 입찰참가업체들이 이윤을 ‘0’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입찰참가업체의 견적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로는 입찰시 이윤은 최저가낙찰제와 크게 차이가 없는 0,1%이내 수준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이윤 확보에는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 사회: 김덕수 기자= 최근에는 주로 중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의 낙찰률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조달청 토목환경과 임헌억 과장= 적격심사제에서는 적정 공사비 보장을 위한 장치로 낙찰하한율*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등) 평가 분야에서 만점을 받는 경우 입찰가격 평가에서 적격심사를 통과(100억원 이상 92점, 100억원 미만 95점)할 수 있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최저투찰률>
2006년 이후 낙찰하한율이 변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볼 때, 공사비 책정 수준, 시설공사 낙찰하한율 체계*, 물품?용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검토해 현재 낙찰률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낙찰하한율은 낮아짐(87.745%〜79.995%)>

◇GS건설 권기산 상무= 중소규모의 공공공사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아, 대규모 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위공사비가 상승하게 되어 있고,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본 인력 대비 간접공사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낙찰율을 상승시킬 수 없다면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를 별도 관리하고, 중소규모 공사관리에 필요한 간접노무비 적용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처 봉영채 팀장= 적격심사제는 입찰가격 심사 산식에 의해 낙찰 가능한 최저입찰금액(낙찰하한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낙찰하한율이 약 80%로 결정된다.
따라서, 적격심사제의 낙찰률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은 건설사가 낙찰률 80%로는 실행을 맞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적정낙찰률이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낙찰률이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80%의 낙찰하한율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어렵다면 80%의 낙찰률에도 적자 시공을 하지 않도록 설계단가를 현실화하여 입찰의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적격심사제는 지방의 공공공사 입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발주 공사 건수의 50%, 금액의 8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적격심사제는 낙찰하한율이 공사규모에 따라 80~88%로 정해져 있는데, 최근 낙찰률의 산정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동일한 낙찰률일지라도 수익률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정가격이 낮아지는 이유는 지자체 등에서 계약심사제를 도입하면서 설계가격을 3-5% 삭감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례가 우선 지적된다.
또, 표준품셈이 점차 하향 조정되고,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확대 등도 또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현재 적격심사제의 낙찰률은 85% 수준이지만, 표준시장단가 적용 비율을 고려할 때 실질 낙찰률은 80% 이하로 추정된다.
즉, 적격심사제의 실제 낙찰률은 과거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아졌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국기건설 유재헌 대표이사 전무=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에서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것과,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대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경우 사후 정산함으로 인하여 감액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과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한 가격 대비 85.39% 수준이라는 2015년 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를 감안해보면, 표준시장단가가 낙찰률 하락효과에 주요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 입찰시 100%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있어, 2016년 평균 낙찰률이 80.7%로 100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낙찰 하한률 79.995%에 비해 높은 현상을 감안하면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에 적격심사낙찰제에 실거래가격에 못미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해야 되며 적정한 점격심사낙찰 하한율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본부장=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낙찰제(300억원 미만 공사)에서의 낙찰하한율은 과거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간 표준품셈의 현실화 등으로 발주자가 지급하는 공사비 수준은 지속 하락한 반면, 낙찰하한율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고정됐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 공사규모별로 80~87.745% ※해외 낙찰률 : (일본) 약 92%, (미국) 93.5~112%>
특히, 2017.1.1일부터 100억~300억 공사 중소규모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건설업계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단가산정을 위해 조사한 시공단가의 표준시장단가 수준은 약 88.8%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다시 낙찰률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시공단가에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규모 공사는 자재대량구매로 인한 비용절감 등 규모의 경제효과는 기대하기 곤란하다.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률 10% 내외 상향, 특히 중소규모 공사(100억원~300억원)에 표준시장단가는 적용이 배제 된다.

 

올해부터 적격대상 공사 표준품셈 → 표준시장단가 적용
낙찰받는 순간 기쁘고 준공 때 운 나쁘면 ‘파산’
할 수도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에서 ‘낙찰률 부적정 논란’은 2016년 말까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이 유보되었던 표준시장단가가 다시 적용되는 것과, 모든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대하여 입찰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경우 설계금액을 그대로 표기하고 사후 정산함으로 인하여 감액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사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상이할 것이나 2015년 11월 12일자 국토교통부의 발표자료와 같이 건설공사비중 표준시장단가가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과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한 가격 대비 85.39% 수준이라는 2015년 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를 감안해보면, 유보되었던 표준시장단가가 다시 적용됨으로 인해서 2% 정도의 낙찰률 하락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 입찰시 100%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평균 낙찰률이 80.7%로 100억원이상 공사의 적격심사낙찰 하한률 79.995%에 비해 높은 점도 상대적으로 적격심사낙찰제 적용공사의 낙찰률이 부적정하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경우 설계금액을 그대로 표기하고 사후 정산함으로 인해 감액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상기 내용은 모두 정부의 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건설업계의 노력여하에 따라 개선될 수 없는 사항으로 정부의 현황 파악노력과 적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남양건설 유현 상무= 적격심사제는 300억원 미만이 대상인 공사로 주로 80%대 초중반에 낙찰률이 형성되는데 이 낙찰률이 적정치 않다는 것이다.
같은 낙찰률이라도 약 1,000억 정도의 대형공사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원가절감 요인들이 생길 수 있지만, 소형공사들은 그런 기회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정가격에 근접할수록 적합한 낙찰률이라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올해부터는 적격대상공사마저도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준시장단가는 현실이 반영되어 제대로 형성된 시장단가가 아니라 업체들이 낙찰유인선에 맞춰 투찰한 가격으로 형성된 실행보다 낮은 가격들이라는 것이다.
그마저도 표준시장단가 100%로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80%대의 적격심사제 낙찰율이 적용되어 최악의 경우엔 100원짜리 공사를 60원대에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탓에 실행이 좋지 않은 적격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낙찰 받은 순간만 기쁘고 준공때까지는 고통이고 운이 없으면 파산까지도 간다는 것이다.
첫 번째 해결방안으로는 적격공사대상공사는 표준시장단가(과거 실적공사비)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대형공사에 비해 원가절감기회요소가 적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현재보다도 최소 10% 이상의 낙찰율 상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3 > 사회: 김덕수 기자=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가중치 방식에서 유찰되는 사례가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조달청 토목환경과 임헌억 과장= 우리 청에서 최근 3년간 발주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현황에 따르면 유찰된 공사 총 27건 중 대부분이 가중치 기준방식(25건)으로 발주되었으나,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과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이 적용된 공사도 유찰된 바 있다.
기술형 입찰의 경우 참여업체가 공사의 실행원가를 분석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추세다.
공사예산 부족이 유찰의 주요 원인이며, 설계비 등 입찰비용 및 공사추진 리스크 부담도 입찰 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7년 1/4분기 우리 청, 인천도시공사 등이 발주한 기술형 입찰 총 8건 중 1회 이상 유찰된 공사는 2건으로 금년 들어 유찰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 조달청(4건), 인천도시공사(1건), 경기도(1건), 수자원공사(1건), LH(1건)>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처 봉영채 팀장= 기술형 입찰에서 유찰되는 것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닌 다양한 입찰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 중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입찰사 입장에서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고 생각한다.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 지금과 같이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여러 발주기관에서 기술형 입찰 발주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시공실적이 많이 필요한 대형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적은 경우가 있다.
또한, 기술형 입찰의 설계비 및 제안서 작성비용 등의 초기 입찰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설사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탈락할 경우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입찰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6년 말 계약예규의 설계 및 제안서 보상비 기준이 개정되어 입찰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듯 기술형 입찰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유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경제적 논리인 투자 대비 수익률임을 부인할 수 없을 듯하다.

◇GS건설 권기산 상무=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기관이 사업 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적은 금액으로 발주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입찰안내서 등을 통해 예산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성과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전까지는 성장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물량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지만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더 이상은 감내할 수 없는 한계까지 도달한 것이다.

◇남양건설 유현 상무= 기술형 입찰에서 유찰이 되는 케이스는 가중치방식뿐만 아니라 확정가격최상설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유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은 채로 발주되기 때문인데 여기에 가중치 비율 중 가격비중이 커지는 경우에는 저가투찰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업체로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어 유찰로 이어진다.
두 번째 이유는 오히려 전자보다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실적과 설계비 등 기술형시장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참여 업체수가 적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5,000억대 공사를 포함해 기술형공사 규모가 대형화되어 발주되고 있다.
공사금액이 클수록 참여 가능한 업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술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규모를 분할해서 발주해야 하고 기술형공사는 현재 기준보다 실적을 좀 더 완화해 참여가능업체가 많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
또 다른 진입장벽인 설계보상비는 과거에 비해 많이 현실화됐지만 경쟁이 적은 일부 대형공사에만 효과가 있어 그 외의 공사에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게 발주금액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설계비 보상이 미적용중인 기술공모형, 순수내역입찰제, 시공책임형과 같은 기술형공사에도 보상비를 지급해 기술형입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면 유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기술형 입찰 ‘유찰’ 증가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 원인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시 추정사업비 과소추정에서 기인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본부장= 기술형 입찰공사(턴키, 기술제안 등)의 경우 적정수준에 못 미치는 공사비 산정으로 업체들이 입찰을 꺼리면서 유찰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기술형 입찰이 유찰되는 이유는 설계비에 대한 부담과 리스크는 큰 반면 공사비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발주된 기술형입찰을 살펴보면, 가격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할수록 유찰 가능성은 높아지고, 특히, 가격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공사는 반복적으로 유찰 사태를 겪었다.
이에, 지난해말 예규 개정시 정부가 기술형입찰에 대한 기술(설계)점수 비중을 종전 30~70%에서 20~80%로 변경한 바 있지만, 여전히 일선 발주기관에서 가격비중을 30%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형입찰의 유찰사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고, 공기지연 등의 책임이 시공자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격비중축소 등 적정 공사금액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최근 턴키 입찰에서 덤핑 투찰자가 가격점수를 높게 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있다.
이는 기술 경쟁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턴키 입찰에서 유찰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현재의 입찰 환경 하에서 적정 가격으로 수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할 수 있다.
또, 그동안 턴키나 기술제안입찰에서 담합 관련 처벌이 강화되면서 건설업계에 1조원이 넘는 거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후, 기술형 입찰을 기피하는 풍토가 심화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찰담합 제재에 따라 소위 ‘입찰 들러리’ 관행이 없어진 것도 유찰이 증가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국기건설 유재헌 대표이사 전무= 턴키입찰방식으로 발주된 건설공사가 참여사 부족으로 잇딴 유찰사태를 빗고 있는 상황이다.
유찰은 부족한 공사예산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2공구),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 진접선(2공구),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1공구),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5공구), 정부통합전산센터(공주) 신축공사, 인천국제공항 T2 전면시설 골조 및 마감공사, 제2경부고속도로 공사, 울릉도 공항, 흑산도 공항 등 공공기관의 잘못된 공사비 책정으로 적자시공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찰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건설업시장 침체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되고 상황에서 적정이윤을 보장하지 않는 공사예산으로 발주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유찰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품질을 요구하고 건설업체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고자 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이러한 유찰사태가 발생되며 이에 따른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시설물을 이용하는 주고객인 국민에게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형입찰에 대한 공사예산의 적정성을 발주전에 발주기관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기준에 미달시 발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 우리나라의 턴키입찰제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서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기준으로 발주하는 설계시공일괄방식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공사추진 단계는 사업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입찰로 이루어지는데, 공사비 산정은 ①사업구상단계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과정이므로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②예비타당성조사 단계는 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조사 과정으로 용역 등을 통해 공사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③타당성조사단계는 기술·환경·용지·교통 등 사업여건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및 경제성검토 과정으로 공사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④기본계획단계에서는 재원조달계획에 반영할 공사비 및 공기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⑤기본설계단계에서는 측량 및 기반조사와 자재·공법·구조물의 규격 등을 결정한 후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⑥최종적으로 실시설계 및 입찰단계에서는 최적 대안선정, 도면·시방서 등 설계서 내용에 따른 공사비 산출, 총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조달청 검토가 이루어지며, 입찰 시에는 이를 토대로 예정가격을 작성하게 된다.
턴키입찰 방식의 경우에는 위 단계 중 발주기관이 ④기본계획단계까지만 수행하고 이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발주하는 방식이다.
도면·시방서 등 설계서 내용에 따른 공사비 산출이 불가능하며,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조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정해진 것이다.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방식의 경우에는 위 단계 중 발주기관이 ⑤기본설계단계까지만 수행하고 이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발주하는 방식이다.
기본설계단계에서는 측량 및 기반조사와 자재·공법·구조물의 규격 등을 결정한 후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최종 도면·시방서 등 실시설계서 내용에 따른 공사비 산출과는 거리가 있다.
최근 턴키입찰방식으로 발주된 건설공사가 참여사 부족으로 잇 딴 유찰사태를 빗고 있는 상황이다. 유찰은 부족한 공사예산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2공구),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 진접선(2공구),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1공구),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5공구), 정부통합전산센터(공주) 신축공사, 인천국제공항 T2 전면시설 골조 및 마감공사, 제2경부고속도로 공사, 울릉도 공항, 흑산도 공항 등 공공기관의 박한 공사비 책정으로 적자시공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찰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대형 공공공사 물량난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식’ 수주로 경영난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예산의 부족은 예비타당성 및 본 타당성 조사시 추정사업비의 과소추정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09년 보고서에서도 “최초 총사업비를 추정하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산확보를 의식하여 총사업비를 축소 지향적으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정보를 산출하기보다는 예산을 일단 확보하기 위해 예산부처의 요구 단가에 맞추어 비용정보를 산출하는 부처의 인식과 관행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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