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원인 ‘불공정 행위’] 공정위, 울산 건설기계단체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 적발・제재
[공사비 급등원인 ‘불공정 행위’] 공정위, 울산 건설기계단체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 적발・제재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4.03.20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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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건설기계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 결정한 행위에 시정명령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배차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중단 강요한 행위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

◼ 시장 구조 및 실태

◇시장점유율 =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사업자들은 2021년 기준 울산에서 영업용 건설기계(5,419대)의 약 36.6%인 1,982대를 보유·대여했다.
특히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콘크리트펌프(펌프카)에 대해서는 각각 울산 내 영업용의 전부(528대)와 약 50%(63대)를 보유하는 등 시장점유율이 높았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레미콘이 굳지 않도록 혼합장치(믹서)에 넣어 운반하는 건설기계로, 당시 울산 소재 전부(478대)와 부산·경남·경주 소재 일부(50대) 대여업자가 가입돼 있었다.
콘크리트펌프(펌프카)는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부터 받은 레미콘을 펌프·파이프 등으로 고층의 타설 지점까지 압송(壓送)하는 건설기계로, 당시 울산의 영업용 콘크리트펌프는 125대였다.
◇영향력 =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주로 조합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시켜 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이른바 작업거부·배차금지)으로 건설사 등을 압박했다. 
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이 제조 후 60~90분 내에 타설되지 못하면 굳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될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이용한 것이었다.
◇배차사업 = 울산에는 건설사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건설기계 임대차를 알선·중개해 주는 배차 서비스가 존재했다.
해당 사업자(이른바 중기사무실·배차사무실 등)는 주로 건설사의 의뢰를 받아 건설기계를 배차했고, 이는 건설기계 대여를 둘러싼 복잡·다양한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줬다.

◼ 법 위반 내용

1. 건설기계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행위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2022년 적정임대료 기준표·단체협약안의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 및 그 지급기일을 결정했다. 
대여하는 건설기계는 굴착기,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롤러, 불도저, 크레인(크레인·이동타워크레인·카고크레인·스카이크레인), 콘크리트펌프, 지게차 등 8종이었다.
구체적으로 ▷각 기종과 부속장비의 임대료를 정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요일에 하는 작업의 임대료를 그 1.5배로 정하는 한편 ▷임대료의 지급기일을 월 마감 30일 내로 제한했다.
이는 산하 지회별 총회나 협의, 지부 단위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네이버밴드 등 SNS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통지됐다.
또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울산에서 사업 중인 건설사 등에 건설기계 임대료의 인상과 30일 내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덤프트럭 일 임대료 인상을 요구(2020. 5. 13.), 모터그레이더·불도저·롤러 임대료 인상을 요구(2020. 7. 27.), 덤프트럭 일대 인상, 덤핑 강요 근절, 30일 내 결제 등을 요구(2021. 8. 30)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대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과 거래조건에 의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2.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배차 등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표1>
울산건설기계지부는 ▷구성사업자 간 경쟁 제한 ▷과다한 배차 수수료 징수 방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일감 분배를 이유로, 특정 구성사업자에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시키거나 배차권을 지부에 분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들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건설사들을 압박하는 한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구성사업자들을 징계했다.
◇우정 반도유보라 = 울산건설기계지부는 다른 구성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건설현장에서 손○○이 영업을 시도해 경쟁을 초래하자 2020년 2월 6일 그를 제명하고, 그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한 우정 반도유보라 신축 현장의 건설사들에 같은 해 2~3월 손○○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
우정 반도유보라 신축 현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86-7번지(現 당산4길 12) 일대로, 원사업자는 ㈜반도건설이고, 수급사업자는 엘티삼보㈜·㈜대우에스티·성주건설㈜ 등이었다.
해당 건설사들은 이후 다른 구성사업자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했다.
◇다운2 공공주택지구 = 울산건설기계지부는 다운2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과다한 배차 수수료 징수를 막고 더욱 많은 구성사업자에 일감을 분배하겠다며, 건설사에게 건설기계를 배차하고 있던 김◇◇에게 2020년 4~8월 배차권 분할을 강요하고, 김◇◇이 이에 불응하자 같은해 11월 19일 그를 제명했다.
다운2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척과리 일원으로, 원사업자는 두산중공업㈜·㈜큐브종합건설·㈜신성건설이고, 수급사업자는 ㈜서원양행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 4월 20일~8월 24일 천막 농성과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를 벌여 8월 19일 ㈜서원양행과 굴착기·덤프트럭 중 절반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서 정한 중기사무실로부터 배차받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강동 베이스타즈 C.C = 울산건설기계지부는 강동 베이스타즈 C.C 건설현장*에서 더욱 많은 조합원들에 일감을 분배하겠다며, 김△△·박□□에게 2020년 6~7월 건설기계 임대차 거래의 중단을 강요하고, 건설기계를 배차한 엄◎◎에게 2020년 6~9월 배차권 분할을 강요했으며, 이들이 불응하자 그해 9월 김△△·박□□을 정권 12개월에 처하고, 11월 엄◎◎을 제명했다.
강동 베이스타즈 C.C 건설현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미포산업로 800 일원으로, 원사업자는 동원건설산업㈜이고, 수급사업자는 우주개발㈜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 6~7월 출입 방해와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를 벌여 우주개발㈜과 7월 7일 김△△·박□□의 건설기계를 8월 16일부터 임차하지 않고(출차조치), 건설기계 배차 시 미리 협의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또 엄◎◎과 덤프트럭 중 2/3에 대한 배차권을 분할받기로 합의했는데, 이후 이러한 배차권 분할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8월 21일~9월 2일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를 재개하고, 엄◎◎을 제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배차 등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거래상대방·거래 여부·거래내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을 강요한 행위<표2>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했다.
◇다운2 공공주택지구 =  울산건설기계지부는 다운2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두산중공업㈜이 2020년 6월 22일 비구성사업자인 윤○○의 살수차를 임차하자,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와 천막 농성 등을 벌여 7월 5일 해당 거래를 중단시켰다.
◇두산중공업㈜ = 앞서 살수차를 임차한 구성사업자 하△△이 2020년 4월 28일~5월 20일 배차권 분할을 요구하기 위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에 동참하자,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비구성사업자인 윤○○의 살수차를 임차한 것이었다.
◇뉴시티 에일린의뜰 =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483-3번지(1차) 및 651번지(2차) 일원에 있는 뉴시티 에일린의뜰 신축 현장에서 대현토건이 비구성사업자인 강◇◇로부터 건설기계를 배차받자, 2020년 5~6월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등을 벌여 해당 거래를 중단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건설사의 건설기계 관련 거래상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건설사에게 부당하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건설기계사업자단체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여 온 것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건설사와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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