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시정명령’ 제재
공정위, 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시정명령’ 제재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4.03.2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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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료 결정, 건설업체 사업 방해 지적
‘불공정행위’ 건설현장 막강한 영향력 행사로 ‘공사비’ 상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건설사 등에 보내는 공문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를 결정하고, 1일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그 1.5배로 결정하는 한편, 지급기일을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 울산건설기계지부는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없애고 보다 많은 구성사업자에게 일감을 분배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하도록 했다.

아울러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지역 내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의 전부, 콘크리트펌프(펌프카)의 약 50%를 보유(2021년 기준)하고 있어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울산 건설 시장에서 최초로 이러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건설기계사업자단체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여 온 것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건설사와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와 동일·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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