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도시 도약 및 부실공사 근절 나선다
서울시, 안전도시 도약 및 부실공사 근절 나선다
  • 황순호
  • 승인 2023.11.07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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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 건설산업 재도약 목적
현장 노동자 기술력 향상 및 관리 강화, 발주자협회 설립 등

서울시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통해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7일 발표했다.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선봉장이었던 건설산업이 부실의 오명을 벗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의 전반적인 체질을 바꾸고, 관행화한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대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건설산업 전반을 톺아보고 '설계-시공-감리-발주'에 걸친 사례별 부실원인을 파악, 전 분야에 걸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체질 개선을 병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공사 ▷민간공사 ▷산업체질 개선 등 3개 부문 8대 핵심과제를 선정,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건의 및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7일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의 8대 핵심과제.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7일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의 8대 핵심과제.
자료=서울시

■ 공공공사 : 주요 시공 하도급 금지 및 공공공사 동영상 기록 의무화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공사가 적발된 업체는 2년간 서울시가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제한되며, 그 내용에 따라 서울시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차를 제한하고 시보를 통해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한 감리원의 과도한 서류 업무를 경감하고, 공사장 내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촬영장비를 대여한다.

■ 민간공사 : 市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및 감리비 공공예치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에만 시행했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공사까지 확대, 조합·건축주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또한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타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가 직접 감리계약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한편,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 도입하고자 정부에 관련 규정의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사 감리를 건축사뿐만 아니라 구조·안전 부문 전문성을 갖춘 구조기술사 또는 시공기술사와 공동 수행하도록 하고, 시공·구조․안전 품질에 대한 '감리 자격시험' 도입을 건의, 안전에 특화된 감리를 확보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 산업체질 개선 : 현장 노동자 기술력 향상, 발주자협회 설립 등

시공 미숙, 덤핑 입찰(저가 수주) 등 건설산업에 수십 년간 뿌리박혀 있던 고질적 관행과 체질도 대대적인 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숙련 기능공의 양성을 위해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그 등급이 높을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는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콘크리트·철근공 등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공종에는 '중급' 이상의 노동자를 배치하고, 추후 공종별 세부 배치기준도 개별 입찰공고시 명시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기 전에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의 기능테스트, 전문 통역사를 거친 품질·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종평제 적용 기준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중인 적격심사가 일정 점수만 넘기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저가 투찰 유도 및 페이퍼 컴퍼니 양산 등의 부작용을 낳은 만큼 종평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약 86% 수준인 적격심사 낙찰율 또한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현재 표준품셈 약 86% 수준)도 요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을 구성, ▷발주자 대상 교육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 노동자 전문기능 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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