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투표 무효"
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투표 무효"
  • 황순호
  • 승인 2023.07.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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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조합 투표서 압구정3구역 설계사로 희림 선정
서울시, 16일 "공모지침 위반한 설계안 수용 불가" 발표
서울시가 지난 10일 발표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의 배면반조감도. 사진=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15일 열린 총회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 컨소시엄을 설계업체로 최종 지정했다. 희림은 투표에서 총 1,507표를 득표, 1,069표를 받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해안)를 438표 차로 제쳤다.
압구정3구역은 현재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으로, 설계비만 3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지로서 희림, 해안 등을 비롯한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이 탐내고 있던 자리다.
서울시는 공모 지침을 통해 건축안에 용적률 300% 이하(3종 일반주거용지)‧임대주택 소셜믹스 포함 등을 준수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나, 희림이 제시한 건축안은 용적률이 360%로 30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단지 내 3종 일반주거지에도 임대주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1일 희림 및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이하 나우동인)을 사기 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14일 이동률 대변인을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 또한 지난 16일 "서울시는 이미 대변인 담화를 통해 희림 측의 건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조합의 이번 투표 결과 또한 무효"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대변인 담화에서도 밝혔듯 설계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서울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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