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토론회 국가인프라 정책 선진화 및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방안
제2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토론회 국가인프라 정책 선진화 및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방안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3.05.30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감소・지역소멸 등 경쟁력 문제 해결 급선무
국토인프라 거버넌스 정립 위해 민・관・학 뭉쳐야

[ 인사말 ]

대한토목학회 허준행 회장
대한토목학회 허준행 회장
대한토목학회 허 준 행 회장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설립 목표
 
대한토목학회는 지난해 9월 제1회 국회포럼과 작년 12월 국회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대통령 직속 ‘(가칭)국가인프라정책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인프라 정책 선전화 및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제2회 국회포럼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건설인프라의 미래 버전에 대한 우리학회의 목소리를 높이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학회의 제안들이 더 큰 울림으로 전달되도록 실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토목학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와의 공동포럼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정식 국회 법정포럼으로 발전해 대통령직속 국가인프라정책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건설인프라포럼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와 대한토목학회 간 유대관계를 계속 발전시켜가겠습니다.
 
[ 축사 ]
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 정 재 국회의원
“4차 산업혁명, 업계 패러다임 급변”
 
건설업계에 지금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와 정보통신을 이용한 스마트 도시건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른 도로 체계 재정립, AI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로 유지 관리 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건설업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를 맞아 오늘 포럼이 건설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국가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인프라 정책을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최인호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 인 호 국회의원
혁신 선도 위한 정책・제도 선진화 필요
 
국가 인프라는 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편의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전력 통신 등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은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인프라의 양적 증가와 질적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스마트건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ICT, 빅데이터 등 또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정책 선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을 경청하고, 도출되는 고견을 통해 국가 인프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토론 내용 ]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장(GH 사장)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도로법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등 중앙 정부에서 다양한 국가인프라를 주기적으로 계획하고 재정비하는 체계가 있다.
각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에 다른 피드백은 그동안 국가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 기여했으나, 계획가의 장벽과 그에 따른 분절・중복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 10년, 5년 단위의 계획 수립기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검토를 요구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도 유사하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인프라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역의 인프라를 각 시설 유형별로 구분해 계획하는 체계에서 탈피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쇠퇴가 심각하므로, 행정단위보다는 생활권 단위로 인프라를 조정할 시기가 됐다.
국가 인프라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배분, 지역 인프라의 효과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예산과 성과도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김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국토인프라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학계의 역할이 필요하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학계의 제언은 10년 넘게 반복 중이다.
미래를 위한 국토인프라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15개가 넘는 정보시스템을 분절해 운영 중이다.
계획 -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생애주기에 걸친 데이터 연계활용이 어렵다.
범 부처간 정보시스템은 더욱 분절돼 있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안전사고 데이터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설계단계 내역 데이터는 조달청이 담당하고 있다.
데이터 거버넌스 없는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향후 더 큰 분절을 초래한다.
국토인프라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기반 민간산업 육성에 기여, 나아가 국토 인프라 정책수립에 선순환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김현아 전 국회의원(가천대 겸임교수)
국민이 바라본 국토 인프라 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도로, 지하철 건설 요구가 많지만 대부분 B/C 값이 현저하게 낮거나, 실제 건설을 해도 이용자 규모가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계속 신규로 건설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인프라 시설의 고도화, 성능향상, 접근성 제고 등의 조치가 더 절실하다.
유지관리, 성능 업그레이드,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안전 보강 등이 필요하다.
중앙 - 지역 간 인프라 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립 방안과 노후 인프라 성능향상 및 안전을 위한 투자로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사건사고 이후 정비되는 법과 제도들은 사전 예방보다는 사고 이후 책임자를 찾기 위한 규정으로 전락해 처벌수준을 높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안전과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은 ‘복지’의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전진단시장, IOT 산업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전문인력 육성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등 인프라 안전을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김형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국토계획의 큰 틀에서 여러 부문의 인프라 투자계획,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논의기구 설치와 부처간, 부처내 논의를 상설화하는 등 전반적인 국가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정립의 필요성에 큰 틀에서 공감한다.
인구감소・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교육・문화 등 지역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생활 SOC의 지역 격차 완화는 필수적이나, 예산 제약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선택과 집중, 지자체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관리능력 제고를 통해 도시계획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인프라 자산관리, 환경계획 등 인프라 전반을 관장하는 공공연구기관과 지방분원을 설립해 지역의 도시 및 교통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수 있다.
영국은 중앙예산당국인 재무부가 투자 사업 승인시 공식적인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담당하고, 인프라사업청(IPA)이 공공투자사업 추진 여부와 예산 배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제도와 유사성이 있으며, 국가인프라위원회는 인프라에 대한 장기 비전과 정책을 제언한다.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관
국가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정비를 위한 입법 방향과 관련 지난 2017년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2018년 12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을 했다.
국가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과 관련 (가칭)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 및 국가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은 현행 법체계를 우선 고려해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국토기본법’이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간시설 확충 관련 계획이 서로 상충되거나 연계성이 부족해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획간 조정 요청,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조정 요청을 반영하지 않을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중이다.
‘국토정책위원회’ ‘도시정책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위원회가 국가인프라 투자·건설 적합성에 대해 이미 심의 중이다.
한편 기반시설관리법 제정 이후 분야별 후속 조치를 통한 기반시설관리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개별법상 성능평가 및 성능개선 규정이 미비하다. 더불어 항만・상하수도・방조제 등의 기반시설은 개별법상 성능평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인프라 성능이 확보돼야 하는데 방재시설물 성능 확보를 위한 주기적인 설계기준 점검이 필요하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