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웰스 부동산 세무 ‘절세 테크’] ②다주택자 중과(重課) 패러다임 전환
[아티웰스 부동산 세무 ‘절세 테크’] ②다주택자 중과(重課) 패러다임 전환
  • 양정훈 세무사
  • 승인 2023.02.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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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 차 례 >
◇1회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2회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3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4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5회 국민주택규모 매입임대아파트의 등록 임대 복원(안)
◇6회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복원(안)

 

양정훈 세무사<br>​​​​​​​(셀리몬 세무 자문 )
양정훈 세무사
(셀리몬 세무 자문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받은 수증자가 12%에 달하는 취득세율을 부담하는 중과 제도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증여취득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제도는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간에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12월 21일 정부발표에 의하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취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그리고 1주택 및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적용할 계획이다.

증여취득세 중과 완화가 적용되는 시행시기는 정부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므로 증여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라면 중과 완화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항이므로 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향후 입법 진행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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