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웰스 부동산 세무 ‘절세 테크’] ①다주택자 중과(重課) 패러다임 전환
[아티웰스 부동산 세무 ‘절세 테크’] ①다주택자 중과(重課) 패러다임 전환
  • 양정훈 세무사
  • 승인 2023.02.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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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 차 례 >
◇1회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2회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3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4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5회 국민주택규모 매입임대아파트의 등록 임대 복원(안)
◇6회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복원(안)

 

양정훈 세무사(셀리몬 세무 자문 )
양정훈 세무사(셀리몬 세무 자문 )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는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 다주택자가 매수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제도로써 최고세율이 12%에 달한다. 

최근 침체된 주택거래의 정상화 차원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예정 시행시기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므로 신규 매수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지난해 12월 21일 이후라면 중과 완화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항이므로 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입법 진행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원안대로 입법절차가 잘 진행돼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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