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신축 주택 적극 활용한다
LH,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신축 주택 적극 활용한다
  • 황순호
  • 승인 2022.04.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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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코엑스서 '제4회 LH 주택매매 오픈마켓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2022년 기존주택매입 및 신축매입약정 사업 소개
LH가 지난해 공급한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아이리스 예당'. 사진=LH
LH가 지난해 공급한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아이리스 예당'.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가 지난 26일 서울 COEX에서 '제4회 LH 주택매매 오픈마켓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LH가 추진 중인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소개와 올해 주택 매입 방향 및 각 매입방식별 기준과 절차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지원받아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건설형 :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매입형 : 매입임대 ▷전세형 : 전세임대의 3가지로 나뉜다.
국내 임대주택 재고는 2020년도 말 기준 약 327만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주택 재고의 약 15.1%에 해당한다.

■ 정부의 2022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과 LH의 주택매입 방향

정부는 2022년 총 4만 8천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 중 LH가 전체 공급량의 83%인 39,593호를 담당한다.
LH는 올해 특히 수요가 높은 유형 및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사업의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청년 유형을 늘리고 공실 비율이 높은 신혼부부 유형을 줄이는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을 6:4에서 7:3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매입에 있어 신규주택 공급효과에 중점을 두고, 신축매입약정의 비중을 80%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 매입임대 플랫폼을 활용한 '특화형 매입입대', 개성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산을 위한 '테마형 매입임대'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각각 500호, 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기존주택 매입사업

기존주택 매입사업은 이미 건립돼 있는 주택을 LH가 매입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보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 목표이다.
수도권에서는 전체 33개 시·군, 지방에서는 인구 8만명 이상 도시 57개에서 실시하고 있다. 단, 8만명 미만의 지자체라도 해당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호별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 및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일반가구·청년 및 기숙사·신혼부부Ⅰ/Ⅱ·다자녀가구·공공전세 등 각 유형별 면적 기준을 충족,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건물사용승인일 10년 이내(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은 건물사용승인일 15년 이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가는 2022년 정부 기준단가로 1억 3,200만원~3억원 선에서 형성되며, 공공전세의 경우 서울 6억 5,750만원, 인천·경기 4억 3천만원, 기타 지역 3억 5천만원 선이다.
매입 절차는 ▷매입공고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 실태조사 ▷감정평가대상 주택 선정 ▷감정평가 ▷매입대상주택 통보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보다 좋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에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 준공 후 이를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LH는 좋은 입지와 주거 품질을 확보한 신축 주택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미분양 및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주거환경의 주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LH 측의 설명이다.
LH는 2020년까지 5,979호에 불과했던 매입약정사업 공급물량을 지난해 15,561호로 2.6배 이상 늘렸으며, 2022년부터 전체 매입 물량의 80%를 신축 매입약정사업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절차는 ▷매입공고 ▷매입신청접수 ▷감정평가 대상주택 선정심의 ▷매입약정 ▷건설공사 ▷매매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려면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LH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품질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커뮤니티 공간(50세대 이상, 세대당 1㎡ 이상) ▷경비실(5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150세대 이상)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및 근생이 포함된 주택은 매입을 지양하며, 특히 주차계획의 경우 자주식 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150세대 이상인 경우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 그 미만인 경우 총 주채다수 50% 이하, 기계식 주차 20대 미만이라는 조건 하에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매매대금 지급은 ▷선금 ▷매입약정금(2단계 품질검사 완료 후) ▷매매계약금(4단계 품질점검 완료, 매매계약 체결) ▷매매 잔금(5단계 품질점검 최종 완료) 순으로 치러진다.
매입약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건설자금 지원 : 약정선금 지원, HUG 보증 대출(공공전세 대상) ▷공공택지 공급 : 추첨공급 점수 부여, 제한추첨 응찰 기회 부여, 설계공모 가점 부여 ▷세제 혜택 : 토지매도자 양도소득세 감면, 토지매도법인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민간사업자 취득세 감면 ▷규제 완화 : 매입약정주택 주차대수 완화(전용면적 30㎡ 미만 주택)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이 26일 COEX에서 열린 '제4회 LH 주택매매 오픈마켓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이 26일 COEX에서 열린 '제4회 LH 주택매매 오픈마켓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설명회는 보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LH이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인프라를 확충, 안정적인 공급량 확보와 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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