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110곳…‘지자체가 70% 선정’
도시재생 뉴딜 110곳…‘지자체가 70% 선정’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7.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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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첫 사업지 선정 로드맵 발표
9월 말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12월 최종 선정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8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8월 말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 읍면동 기준 국내 도시의 2/3(2천200여개) 쇠퇴 중이나 정부 지원은 전국적으로 46곳에 불과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재정 지원은 연 3천억원 수준”이라며, “특히,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도시재생뉴딜 사업유형별 규모와 특징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계획

└ 사업지 선정 권한 ‘지자체’에 대폭(70%) 위임
└ 일자리 창출방안 및 부동산시장 과열방지 방안 평가

◇첫 신규사업지 110곳 선정 =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지역을 매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는 개선이 시급한 지역 위주로 신규 사업지 110곳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사업지 선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대폭 위임한다.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선정권한 = 이에 따라 전체 사업지의 70%는 광역지자체에 선정 권한을 위임하고 ,나머지 30%는 중앙공모 방식과 공기업 제안방식으로 선정한다. 

신규 사업의 70% 수준을 주관하게 되는 각 광역자치단체는 국토부가 제공하는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평가하고, 국토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중앙 공모는 시ㆍ군ㆍ구 지자체에서 제시한 뉴딜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한다.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공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국토부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평가 기준 = 평가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도 등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ㆍ부지) ▷사 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ㆍ일자리 창출 등) 등을 평가한다.  ▷패시브하우스ㆍ녹색건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국정과제와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및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 등도 평가기준에 포함된다.

◇부동산시장 과열방지 = 특히, 지자체의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등과의 부합성을 검증하는 등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선정 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적재원 투입 계획

국토부는 매년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연평균 재정 2조원의 경우, 먼저 도시재생 사업예산 중 국비 1천500억원을 약 8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방비 부담 및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연계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 31일 국토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 부처 T/F를 구성하고,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의 사업을 ‘장소’즉,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이행사항

한편, 우려와 기대가 혼재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28일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에서, ▷부단체장급의 전담조직 설치 ▷지속적인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정부 재정 외 주택도시기금 ▷민자 유치 등 적극적인 재원 활용과 ▷부동산시장 관리노력 등을 지자체에 주문했다.

◇도시재생 역량강화= 지자체는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기구(부단체장급)를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추경 예산 27억원을 활용해,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사업 발굴= 국토부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메뉴판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이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융복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업모델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타 부처의 국비보조 사업도 찾아 연계하면, 관계부처T/F를 가동해 실질적인 연계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재생특위에서 제기된 연계사업의 예시로는 ▷문화도시, 생활문화센터 조성(이상 문화부), ▷전통시장 정부, 청년창업지원(이상 중기부), ▷고령친화형 커뮤니티 재생(이상 복지부) 등이 있다.

◇공적재원 적극 활용= 각 지자체는 재정(국비ㆍ지방비 매칭)뿐만 아니라, HUG(주택도시공사)의 협조 하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사회공헌에 관심 많은 기업 및 단체를 통한 자금조달 방안과 민간투자 유치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관리=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로 현장 모니터링 강화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과열지역에 대해 국토부는  다음해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 지자체 주관 선정평가= 8월 중에 배포 예정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광역 지자체는 선정평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단순 개발사업 선정은 지양하고, 지역 연구원과 지방대학 등을 활용한 자체 도시재생 지원기구도 평가시 활용하도록 한다.

■향후 계획

국토부는 이번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달 간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5일경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10~11월 선정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12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110곳 이상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지난 3주 동안 검토에 검토를 마친 <도시재생 뉴딜 첫 사업지 선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공원녹지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의 새로운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영세 세입자와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동향도 세심하게 점검해 ‘따뜻한 재생 ’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뉴딜  신규 사업지역 평가기준=
▷지역의 쇠퇴정도 및 주민 참여의향 ▷예산 및 부지확보 상황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효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부동산시장 과열방지 대책 ▷녹색건축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 반영도.


■도시재생뉴딜 신규 사업지역 선정 일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 마련 및 지자체 설명 : 7.28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계부처 TF(국토부 1차관 주관) 구성 : 7.31
     *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발굴 및 연계방안 검토

◇지자체 종합 설명회(시·도, 지역연구원 등) : 8.1(화)
     * 지자체 4개 권역별 설명회(시군구, 1차) : 8.2∼8.9
     * 공기업 설명회(2회) : 8.10(목)
     * 지자체 4개 권역별 설명회(시군구, 2차) : 8.17∼8.22
     * 국회 여․야 보좌진 등 설명회: 8월중
     * 도시재생 관련 학회별 간담회(수시) : 8월중

◇1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확정(특위 심의) : 8월말(잠정 25일)

◇공모 가이드라인 시달 및 공모 실시 : 8월말
     * 지자체→지원기구 신청을 받아 현장 방문 1:1 컨설팅 지원 병행

◇사업계획서 접수 : 9월말~10월초

◇사업계획서 평가 및 최종 선정(특위 심의) : 10월~12월
     *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 실사, 3차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평가결과가 향후 공모사업 준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내용 피드백(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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