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활용한 ‘재생아스콘’ 일반 아스콘과 품질 거의유사
발주처 감리 등 검수절차 거쳐 ‘정상적 납품’
1. 부당이익 논란
- 재생아스콘 일반아스콘 가격 및 원가를 분석해본다면.
재생 아스콘은 제품 표준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파쇄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용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한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규정하고 있다.
재생 아스콘을 생산하여 원가를 절감하려면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해야 하는데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70~80% 투입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아스콘 산업에서 이슈인 순환골재를 섞어서 생산된 일반 아스콘은 많은 양의 순환골재를 혼입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절감이 미미하다.
순환골재를 투입하여 아스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열 아스팔트 특성상 골재와 AP를 투입하여 가열해야 한다.
그러나 순환골재는 일반 골재와 발화점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가 있어야 하고, 즉 재생 플랜트 설비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생 플랜트와 더불어 폐아스콘을 순환골재를 선별, 파쇄하기 위해서는 골재 선별, 파쇄 플랜트도 있어야 한다.
또한 순환골재 야적장 및 저장장소, 계량장치 등이 필요함에 따라 재생 아스콘을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설비 투자비만 약 100억원이 소요된다.
과거 2002년부터 정부에서 장려하고 2016년에는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40%이상 혼입하도록 장려했지만 실제로 재생 아스콘 발주를 내주지 않아서 업체들은 막대한 설비 투자만 하고 생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심각하다.
만약 폐아스콘 반입에 따른 처리비를 아스콘사에 지급한다면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고 또한 폐아스콘 처리에 따른 부대 시설 투자로 비용이 더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현 아스콘 산업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원가상의 차이가 없고 절감의 효과도 미미하다.
- 경찰청이 일반아스콘이라고 하여 속여서 판매, 부당이익이라는 측면.
2015년 제정된 단체표준 또는 단체표준 이전 기준인 KS에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KS F 257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납품서에 순환골재 사용량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 아스콘에 순환골재를 혼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단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아스콘 업계 대부분이 일반 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였으나 순환골재를 섞었다고 해서 일반 아스콘을 재생 아스콘이라고 속여서 판매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또한 일반 아스콘으로 납품하면 발주처에서 감리 및 관리자들의 검수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납품 했고 지난 수년간 품질과 관련 클레임 없이 생산, 판매 하였다.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은 잘못되었지만 폐아스콘 처리를 아스콘사에서 책임져야 하고 폐아스콘을 선별, 파쇄하여 발생되는 순환골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에서 재생 아스콘 발주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된 순환골재를 처리하게 위해서 부득이하게 일반 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섞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2009년 7월 20개 공공기관 및 관련협회 등과 체결한 ‘재생 아스콘 사용 촉진’ 자발적 협약과 환경부와 국토부가 고시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대로 이행하였다면 순환골재를 승인 의무 및 일반 아스콘에 섞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 결과 부득이 순환골재를 일반 아스콘에 섞어서 납품하였지만 일반 아스콘 표준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납품하였기 때문에 재생 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은 아니고 굳이 불법을 했다면 발주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가 항상 논란이지만 이 경우 환경부에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실행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장려함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 하는 노력을 보였다면 업체가 순환골재를 쉬쉬하면서 사용하고 알면서도 묵인 하는 산업의 현실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품질부문 논란
- 일반 아스콘에 비해 재생아스콘이 박리현상과 포트홀 현상 주요 원인으로 교통안전 위험 및 교통사고 위험 요소라는 지적에 대해.
재생 아스콘으로 인해 박리현상과 포트홀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선진국의 재생 아스콘 사용량을 확인하면 문제들의 원인이 아스콘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것이다.
만일 그런 문제의 원인이 재생아스콘에 있다면 경찰에서 정확한 조사와 증거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계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이미 확인해주었다.
2009년 환경부 협약에 보면 선진국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재생 아스콘의 발주량은 일본은 70%, 유럽등 선진국에서 50%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선진국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재생 아스콘 사용을 장려하겠는가?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순환골재를 사용하라고 장려한 환경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 기업의 잘못은 아닌 것이다.
2009년 환경부 협약에서 10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SOC)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경우 재생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절삭되어 배출되는 폐아스콘(40mm이하)은 파쇄, 분쇄처리를 거치지 않고도 재생아스콘 원료고 곧바로 사용가능하고 협약서에 기록되어있다.
또한 아스콘 단체표준에 일반과 재생 아스콘의 품질 기준은 거의 유사하고 업계에서는 그 품질 기준에 따라서 생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과 재생의 품질 차이는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선진국들은 재생 아스콘에 대한 연구 자료에 입각하여 재생 아스콘을 주요 도로공사용 재료로 인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재생 아스콘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조사 하고 있으며 품질 차이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 일반아스콘과 재생아스콘의 품질 차이는?
선진국 및 국내에서도 재생 아스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의 연구에서는 적절하게 설계된 재생 아스팔트의 성능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공용성을 보인다고 했고 국내의 연구에서도 순환골재를 활용한 재생 아스콘의 일반 아스콘과의 품질 비교 결과 모든 품질 기준을 만족한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기술력 개발로 인해 재생 아스콘 기술이 신장되어 있고 그 결과 현재 아스콘 수요의 80%를 재생 아스콘으로 발주, 공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과 재생의 품질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재생 아스콘의 보편화가 안정적인 품질을 더 담보하게 될 것이다.
- 한밭에서 현장에 납품시 품질수준은. 어떤 규격으로 납품했는가.
일반 단체표준 규격에 맞춰서 생산, 판매하였고 발주처에서 일반 아스콘 품질 규격에 맞게 검수 받았고 승인된 일반 아스콘을 납품한 것이다.
3. 발주처 및 조달청 발주의 문제점은.
- 조달청 발주시 구체적인 명기부문 및 논란에 대해.
조달청은 환경부의 순환골재등 의무사용의 고시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조달청은 KS 또는 단체표준에 따라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여 발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 미사용이라는 단서를 명시 하는 것은 업체의 혼선을 주는 행위로 봐야 할 것이다.
조달청 및 발주처는 국가적인 노력과 관계없이 민원성 소지가 있는 재생 아스콘 또는 순환골재를 혼입한 아스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우선할 수도 있는 것이다.
- 건설현장에서 그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부문은.
건설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품질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아스콘사에서 전적으로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다.
추가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기업이 더 손해이기 때문에 아스콘 업계는 기준에 맞춰서 생산, 판매하는 것이 현실이다.
발주처 측에서는 폐아스콘을 처리하지 않고는 공사의 진행이 사실상 힘겹다. 따라서 폐아스콘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골재를 혼입하더라도 기준에 맞는 품질을 제공한다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대다수의 아스콘사들이 순환골재를 일정량을 사용하여 납품을 하고 있다.
재활용 용도를 아스콘용으로 한정하고 무상으로 폐아스콘을 치우라고 하면서 순환골재 사용을 만약 몰랐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업체에게 본인들의 책임을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43,000원/ton을 주고 치우는 폐아스콘을 업체가 순환골재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몰랐다고 한다면 그 비용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4. 제도상의 문제 논란
- 업계 전반적으로 폐아스콘 처리현황은.
환경부 통계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수도권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양은 연간 400만t씩 약 3000만t이다.
전국적으로 연간 약 1천2백만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폐아스콘을 가공, 처리한 후 품질기준까지 충족한 재생아스콘을 채택해 발주하는 수도권의 공공공사의 투입량은 400만t에 머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폐아스콘 처리량 중 매립은 극히 드물고 90%이상 재활용한다고 되어 있다.
재활용 중에는 건설공사용 성복토용으로 사용하거나 도로용 아스팔트로 사용되는 것이다.
폐아스콘은 2003년도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성상시험을 한 결과에서 명백히 주성분인 기름을 비롯하여 아연, 납, 구리, 비소, 카드뮴등 유해 중금속이 다수 검출 되었으며 아연의 경우 기준치를 최고 40배가 초과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폐아스콘은 매립, 복토, 성토용으로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의 주범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페아스콘의 처리는 도로공사용으로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방법이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정하여 장려하고 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통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 t당 4만3000여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관급공사에서 추가 비용을 지급하면서 폐아스콘을 치우는 것보다 아스콘사에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아스콘 업계는 국가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국가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장려해야 하며 실제로 아스콘사에서 대부분 수거해서 재활용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결국 재생 아스콘의 발주량은 연간 10%정도이지만 폐아스콘 재활용 비율이나 산업의 여건상 폐아스콘은 상당부분 도로공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향후 제도 개선할 부문은.
업계는 2015년 단체표준 제정당시 순환골재 사용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재생 아스콘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해 재생 아스콘 활성화에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단체표준을 제정할 당시와 과거의 KS 기준과 별 차이가 없다.
즉 단순히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업계가 순환골재 사용을 암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양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속히 국가가 장려하고 있는 순환골재 사용을 완화시켜줘야 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환경부가 고시했던 내용을 토대로 재생 아스콘 사용을 적극적으로 시행, 관리 감독해야 한다.
선진국에 사례처럼 재생 아스콘의 사용량을 60%이상 늘려야 하고 그에 따른 품질 규준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여 원활한 자원의 재활용을 기반으로 친환경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