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아스콘 ‘환경오염 방지’ 및 ‘예산절감 효과’로 장려
재생아스콘 ‘환경오염 방지’ 및 ‘예산절감 효과’로 장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3.27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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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콘 처리 및 환경 오염실태 분석

환경부,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 폐아스콘 의무사용 고시 등
아스콘용 재료로 순환골재 사용 권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위해 ‘발주자 순환골재 의무사용 강화’
정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대상 확대

정부는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6.9.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라고 정의했다. 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여 발주자의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13호로 1킬로미터 이상의 도로 신설공사 등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면 골재 소요량의 15% 이상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이후 위 고시를 개정하면서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순환골재 사용량을 늘리면서 발주자로 하여금 2013년에는 골재 소요량의 25% 이상, 2014년에는 골재 소요량의 30% 이상, 2015년에는 골재 소요량의 35% 이상, 2016년에는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의무사용 대상인 공사에 대하여도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주를 하였고 한국순환아스콘협회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 기준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재활용 아스팔트 발주량은 평균 11%였고, 전국도 10%내외였다.

폐아스콘 중간 처리단가 1톤당 43,000원
순환골재로 재활용 될 경우 천문학적 예산절감 ‘환경부 장려한 정책’

순환골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스콘 공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폐아스콘)를 도로공사에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자 함이다.
폐아스콘은 2003년도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성상시험을 한 결과에서 명백히 주성분인 기름을 비롯하여 아연, 납, 구리, 비소, 카드뮴등 유해 중금속이 다수 검출 되었으며 아연의 경우 기준치를 최고 40배가 초과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폐아스콘은 매립, 복토, 성토용으로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의 주범임이 입증되었다.
폐아스콘은 매립하거나 성토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화된 상태에서 물이 유입되면 아스팔트가 쉽게 침출 되면서 토양이 오염되나, 재생 아스콘 생산재로 재활용할 경우 제품으로 고형화되어 아스팔트 침출이 방지되고 또 한 도로의 계획된 관리로 침출되지 않도록 관리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2014년부터 폐아스콘의 폐기물 중간 처리 단가는 43,000원/ton인데 순환골재로 재활용 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한 정책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재활용 아스콘 발주량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8~9%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폐아스콘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의 사용이 양성화 되지 못하고 따라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아스콘을 매립하거나 성토용으로 일부 쓰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 도로 걷어내고 ‘아스팔트 공사’ 할 경우, 아스콘사에서 폐아스콘 처리가 ‘관행’
폐아스콘 재활용 활성화해야 ‘환경오염 방지 및 경제적 이득’

통상적으로 신규 도로가 아닌 오래된 도로를 걷어내고 새로운 아스팔트를 공사 할 경우 아스콘사에서 폐아스콘을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 관행이다.
아스콘사에서는 폐아스콘을 수거하여 순환골재로 선별, 파쇄의 과정을 거쳐 생산한다.
하지만 순환골재를 생산했지만 재활용 아스콘 발주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음성적으로 일반 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고 한다.
2015년에 제정된 아스콘 단체표준에 일반 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섞는 것은 발주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고지만 한다면 순환골재를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활용 발주를 내지 않는 발주처에서 순환골재 사용을 고지한다고 해서 동의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재생설비에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인 아스콘사들은 순환골재의 처리방안이 없고 아스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아스콘에 순환골재에 섞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재활용 아스콘 속칭 재생 아스콘은 유럽과 일본에서는 전체 사용량의 70%이상 발주하고 있으며 일반 아스콘과 품질상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많은 논문으로 증명된바 있다.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또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 장려하고 실행 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제도도 만들고 고시도 했지만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폐아스콘의 처리로 환경오염에 노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아스콘사에서 순환골재를 양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주 자체를 막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여야 하고 또한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제품 제조용을 명시하여 폐아스콘의 재활용을 활성화 시켜 주는 것이 환경 오염 방지와 경제적이득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길이다.

■현 재생 아스콘 실태현황

폐아스콘은 방치 및 매립하거나 복토, 성토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게 되고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폐아스콘 의무 사용 고시 등으로 아스콘용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아스콘 일반과 재생을 분리 발주하면서 일반아스콘의 순환골재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2009년~2015년까지 관수기준 폐아스콘 발생량은 연간 평균 약 4백만톤이며 7개년 누적치는 약3천만톤에 달한다.
하지만 관수 재생 아스콘 발주량은 7개년간 약 4백만톤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대략 2천5백만톤의 미처리된 폐아스콘의 행방이 묘연하다. (재생아스콘 발주가 4백만톤이라고 해서 폐아스콘으로 4백만톤을 다 쓸 수 없다)
하지만 그 행방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통상적으로 일반 아스콘의 발주를 받기 위해서 신규 도로가 아니고 오래된 도로를 걷어내고 새로운 아스팔트를 공사할 경우 폐아스콘이 발생하고 그 폐아스콘을 처리해야만 신규 아스콘 공사를 할 수 있다.
현재 폐아스콘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수거하거나 아스콘사에서 수거하여 재생 플랜트를 통해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폐기물 재활용 업체도 처리에 대한 한계로 파쇄 및 선별하여 아스콘사에 되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스콘사가 폐아스콘을 수거하면 관급물량일 경우에는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반입 실적 및 처리량을 등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연도별로 아스콘사에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한 양을 확인하면 아스콘사별 폐아스콘 반입량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아스콘 조합에서 업체별 재생 배정량을 확인하면 배정량에 비례하여 폐아스콘 사용 실적의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 관급 재생 발주량은 총 4백만톤이고 수도권 폐아스콘 발생량은 3천만톤이 넘는데 약 2천5백만톤의 폐아스콘은 어디에 있는가?
09년부터 15년까지 일반 아스콘 발주량은 약 3천5백만톤, 순환골재를 20%정도 섞어서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7백만톤의 폐아스콘을 사용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천8백만톤의 폐아스콘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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