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상용화 시대 개막’ 통제실·활주로 등 드론 비행시험장 구축
‘드론 상용화 시대 개막’ 통제실·활주로 등 드론 비행시험장 구축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1.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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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업체 1천개, 사용 신고등록 2천대 넘어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확대, 10개 컨소 추가 선정
전국 7개 전용 공역서 총 59개 업체ㆍ기관 참여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드론 신규 시범사업 10개 대표사업자와 대상 공역 3곳이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올해 드론 시범사업은 전국 7곳의 전용 공역에서 25개컨소시엄(59개 업체ㆍ기관)의 참여로 진행된다.
추가 선정된 시범사업자는 부산대(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한화테크윈, 울산과학기술원, 용마로지스, 쓰리디토시스, 유시스, 아주대, 쓰리에스솔루션, 자이언트드론, 한국비행로봇 등 10개 컨소시엄(20개 업체ㆍ기관)이고, 추가 공역은 경상남도(고성군), 부산광역시(영도구), 충청북도(보은군) 등 3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활용도가 높은 전용 공역 3곳에 통제실, 활주로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야간ㆍ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공공기관(수요자)과 드론 제작업체(공급자) 등의 새로운 드론 활용 분야 발굴에 기여하고 나아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16.12.20 기준) 영리 목적의 드론 사용사업체 수가 1천여 개를 넘어섰고 신고 등록된 드론도 2천여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드론 사업범위 확대, 소형 드론 사용사업 자본금 면제 등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2016.7.4)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신고 등록된 드론은 800대 이상이며, 사용사업 업체수도 200개가 넘어, 드론 시장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드론 규제혁신방안’(2016.5)의 일환으로 지자체, 업체ㆍ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 검토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드론 시범사업은 국토교통 7대 新산업으로 선정돼 드론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산불 감시ㆍ조난자 수색, 구호물품 수송ㆍ소화물 택배,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등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최근까지 약 740시간의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안전성, 자동비행 및 이착륙 정확도 등의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추진해 왔다. 10월부터는 가시거리 밖 비행(1km 이상) 등의 시험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신규 공역 등 다양한 실증환경에서 도전적인 테스트와 함께, 해양지역 드론 활용,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이용한 임무 수행, 야간 비행 등 새로운 드론 활용모델 발굴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내 첫 실증사업인 드론 시범사업은 새로운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용 공역에서 15개 사업자(41개 업체ㆍ기관)가 참여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지난 5월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도 완료됐다. 먼저,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토지보상(LH), 지적재조사(LX, 지자체) 등 공공 분야 실증을 추진하고 항공촬영 허가기간도 한 달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드론 창업 활성화=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분야로 드론 창업 범위를 확대하고, 소형 드론 자본금 요건을 면제해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도 확대 3곳(2015)에서 7곳(2016)으로 확대했다.

◇비행여건 개선= 비행승인 기간을 확대(6개월)하고 비행승인ㆍ기체검사 면제범위를 확대(25kg 이하)하는 한편, 지난 7월에 안전정보 앱도 보급했다. 드론관련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개발(2016.12.)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판매업체 등을 통한 안전 준수사항 홍보(리플릿, 핸드북)도 강화한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맞춰 유ㆍ무인 항공기용 국가비행시험장 및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2017~2019, 3개소) 등 시험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201~2021) 및 보안 등 안전기술 개발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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