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구조기술사 인력 확보가 ‘급선무’
내진설계, 구조기술사 인력 확보가 ‘급선무’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10.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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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내진설계·시공 패러다임 전환 모색’ 토론회 개최
내진설계 강화되면 공사비 증가 불가피… 발주자 인식 전환해야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경주지진 후 ‘내진설계 전문성’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구조기술사 업무범위 확대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구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는 941명, 건축사 1만2천여명과 비교할 때 실제 종사자는 6%에 지나지 않아 관련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지진 현실화, 건축물 내진설계·시공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6 국정감사 후속 긴급현안 토론회로 국토부와 공동 마련한 이 자리는,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별 주제발제 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서울시 상황대응과 황일람 과장의 ‘서울시 내진현황과 정책방향’,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의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제언’, 대한건축학회 박홍근 서울대 교수의 ‘내진설계의 적정성 확보’, 대한건축사협회 김영훈 법제위원장의 ‘시공과정의 내실화 제고’가 발표됐다.

자유토론에서 현대건설 김재건 부장대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진설계를 했다고 모든 건축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안전하지만 피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최재균 실장은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실장은 “내진설계가 강화되면 설계비와 공사비가 증가하고 구조물의 비대화와 임대공간의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발주자의 인식 전환이 없으면, 공사비 절감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비용 증가가 필연적인 내진설계 도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엄정희 과장은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 이후 2014년 12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감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내진설계의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강화’, 국민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 시장에서는 ‘업무범위 확대’ 가 관계된, 가장 민감하고 난이도 높은 현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엄정희 과장은 “구조기술사 업무범위 확대가 분리발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으며,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업무협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1982년 21층부터 2009년도 6층까지 확대됐고, 이번에 경주지진으로 3층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축사는 내진설계에서 비전문가인가”라는 논쟁적 부분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구조기술사가 1명도 확보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 상황에서 구조기술사 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축물안전강화종합대책’에 포함됐다가 무산된 ‘지역건축센터’ 설립 근거는 이미 연내 재 발의를 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비용·시간·인력수급 등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1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사협회에 의하면, 전국 698만동(2015.12 기준) 건축물 중 건축법에 따른 내진대상 건축물은 143만동이다. 그러나 내진 확보된 건축물은 47만동(내진율 33%)에 불과해 67%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10년 후에는 기존 건축물의 70%를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와 관계 전문가들은, 내진 의무대상 건축물의 확대 범위는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내진성능을 담보할 전문가는 누구이며, 관계기술전문가 간 협업범위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 등 한반도에 닥친 지진 경고에 대비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실제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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