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5.27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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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주요도로 및 고속철도 내진보강 100% 완료

▲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국토부, 기상청 관계자, 대학교수 등 민관 전문가가 ‘정부합동 지진방재종합대책 개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민간건축 - 내진 보강시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재산세ㆍ취득세 감면
공공시설 - 2020년까지 내진율 49.4% 달성 목표, ‘내진보강 2단계 계획’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내년부터 2층 이상(연면적 500㎡ 이상) 신규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내진 보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총리주재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신규 건축물은 3층에서 ‘2층 이상’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저층 건물이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민간건축물은 내진 보강시 재산세외 취득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기존건축물 전체’로 확대된다.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 건축물은 30%,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 시에는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이상의 인센티브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제외된다. 또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중개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 수준을 표시하도록 한다.

반면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로 달성할 계획이다.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내진보강을 진행한다. 국가 주요기반시설은 조기에 내진보강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고속철도와 고속국도 등은 2018년까지 100% 완료한다.

학교시설은 지진위험도, 학생 수용계획 등을 고려한 내진보강 예비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재난거점학교를 선정, 우선 보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국내에 내진설계가 처음 도입된 후 적용대상을 소규모 건축물로 확대해 왔으며, 지난 2008년에는 ‘지진 재해대책법’ 제정으로 기존 시설 내진보강 의무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31종의 시설물 별로 각기 다른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할 것”이라며 “지진 발생시 낙하, 전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의 비구조체에 대한 내진 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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