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버엔딩 스토리…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네버엔딩 스토리…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5.12.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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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설계ㆍ감리 분리, 타의에 의한 휴전에 들어갔다.

국회에서는 여아 합의 끝에 15일 임시국회가 열렸다. 건축계는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타 상임위(법사위 외)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원회의 일정은 23일(수)로 잡혔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법사위 2소위로 회부된 후 국토부는 건축 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등)들 간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새건협 등 반대 측은 국토부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수정안의 내용은 열거하지 않기로 한다. 설계ㆍ감리 분리 대상 건축물의 규모(범위)를 두고 찬반 양측에서 각기 주장하는, 각자가 양보할 수 없는 선(숫자)으로서, 결과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안이기 때문이다.

이 무렵 젊은건축가상(문체부 주관)과 신진건축사상(국토부 주관) 수상자를 중심으로 "합의가 결렬됐으며, 어쩌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도 모른다"는 긴급함이 공유됐다.

곧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대 서명운동이 펼쳐졌다. 19일(토)부터 22일(화)까지 2천명이 넘는 건축인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한다. '건축법 25조 개정(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등)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주최 측은 고무됐다.

서명운동과 동시에 21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가칭 건미실(건축의 미래를 실천하는 모임)이란 이름으로 반대 집회를 열었다. 비상대책회의 혹은 기자회견 혹은 퍼포먼스의 형태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주말동안 수백명이 초대된 SNS에서 오고간 이야기들이다. 우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는 것이 긴급한 사안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선하지 못해온 건축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차근차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모였다.

결과적으로 어제(23일) 예정됐던 2소위 회의는 취소됐다. 아직도 매듭짓지 못한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핵심 이슈에 가려 이 사안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신문 편집국 취재부 차장 =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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