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복합공사 확대 관련 건설협회 입장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관련 건설협회 입장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5.05.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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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공사 78.7% … 중소종합업체 받는 타격 심각

 10억원 미만 공사 전문업체 대상으로 발주
조경공사업 사실상 해당시장 퇴출 의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1 칸막이식 업역규제 유연화로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주장 관련
업역규제 유연화는 업종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예외사유만 확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영업범위 제한 폐지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없이 예외만 확대할 경우 업종간 형평성 문제와 모순만 심화시켜 업역갈등 및 시장왜곡만 심화된다.
발주자의 선택권도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확보, 즉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이라는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
발주자의 선택권도 업종별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상 명백한 차이를 두고 있는 현재의 건설생산체계 하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략’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및 원·하도급 질서 등 건설생산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거래비용 절감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가 마련된다는 주장 관련
<거래비용의 절감은 업역의 문제가 아닌 하도급 단계의 문제>
건설시장의 거래질서 공정화 및 적정화는 직접시공제 강화와 하도급규제에 대한 집행력 확보로 해결할 문제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는 기술개발 유도와 협업체제 강화 등을 통해 추진할 사항>
등록기준상 기술자 1명도 없이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통째로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공사품질 및 안전관리에 역행한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는 전문업체의 수주기회 제공인 동시에 종합업체에게는 수주기회를 박탈시키는 결과가 된다.
결국, 주로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수주에 의존해온 중소종합업체는 종합업종 등록이 불필요하게 되어 기업경쟁력 약화만 초래한다.

3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 관련

 
공사물량 이전효과가 ‘3〜5%(1천500〜2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추정방식에도 오류가 있는 전문업계 측 분석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일 뿐이다.
3억미만 소규모복합공사 발주가 미미(’12년 기준 156건)하다는 점을 이유로 한 추정이지만, 3억원 이상은 공사유형에 차이가 있어 소규모복합공사로 분류되는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크다.
실제 발주되었다고 하는 156건도 사설사이트를 임의로 검색한 사례이며, 민간공사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 통계적 가치도 없다.
또한, 국토부 주장의 근거인 전문업계 추정방식은 소규모복합공사에 대하여 전문업체가 100% 수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소규모복합공사로 발주되는 공사유형도 오히려 3억원 미만공사보다 적은 것을 가정할 뿐 아니라 시장의 60%에 달하는 민간공사는 대상에서 고려조차 하지 않은 반쪽자리 추정이다.
제도적 환경의 차이로 3〜10억원 시장에서는 소규모복합공사발주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3억미만 시장에서는 ‘의제부대공사’의 존재로 굳이 소규모복합공사 발주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다.
의제부대공사는 주된 공사가 전체의 1/2이상이면 부대공사 판단을 위한 다른 일체의 요건(공종간 종속성·연계성, 시공기술상 특성 및 작업방법, 기타 현지여건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복합공사를 부대공사형태로 발주가 용이하다.
반면, 3〜10억원 시장에서는 의제부대공사의 부존재 탓에 일반 부대공사 해당여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부분 소규모복합공사로 발주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최대 6.5조원 수준의 물량 이전을 우려하고 있다.
<10억원 미만공사가 78.7%에 달할 만큼 종합업체의 수주의존도가 높은 영역이어서 중소종합업체가 받는 타격은 심각>
<조경공사 10억원 미만공사 전부 전문업체 대상으로 발주될 수 있어, 조경공사업 사실상 해당시장 퇴출 의미>
2013년 건설공사 실적을 신고한 종합업체 1만42개사 중 10억미만공사를 1건이라도 수주한 업체가 9천408개사로 93.7%에 달한다.
연간 10억원도 수주 못하는 종합업체가 3천396개사로 전체 종합업체의 32.2%(조경의 경우는 71.7%)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경향이 더 크며, 공공공사의 경우도 공종별 분리발주와 연계시에는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급증할 수 있다.
현행도 시공자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시공 않고, 무등록업자에게 발주하는 사례를 감안할 때, 10억미만 건축물 대부분이 전문업자에게 발주될 수 있다.
특히, 조경공사는 10억원 미만공사 전부 전문업체 대상으로만 발주될 수도 있어 종합업종으로서 ‘조경공사업’은 사실상 해당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조경분야 전문업종은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의 단 2개업종에 불과하므로 이들 2개업종 등록만으로 소규모 조경공사는 모두 시공이 가능하게 되어 100% 소규모 복합공사로 발주가 가능하다.
가뜩이나 조경공사 발주건수가 감소세에 있는 상황에서 특히, 소규모복합공사가 도입된 3억원 미만 조경공사업(종합)으로 발주되는 건수와 금액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 (’10년) 2,094건 2,714억원 → (’11) 2,349건 1,988억원) → (’12) 2,349건 2,165억원) → (’13) 1,732건 1,431억원)
<소규모 복합공사를 둘러싼 로비와 분쟁이 심화될 뿐 아니라 공사비 절감에 급급하여 전문업체 대상 발주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위험 증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필요성’에 대한 판단 곤란으로 과거 상하수도공사 부대공사를 둘러싼 사례와 같은 종합과 전문업체간 로비와 소송전 등이 재현될 수 밖에 없다.
10억 미만을 전문건설업자가 시공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로 규정하는 순간 일선 발주담당자들은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영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일선 발주자로서는 금액기준만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부대공사 해당여부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발주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소규모복합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유사하게 발주자 재량에 일임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과 전문업종간 등록기준의 차이로 건설기술자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전문업체마저 소규모라는 이유만으로 시공자격 인정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가능성 증가 및 사고 발생시 대처능력도 부족하다.

4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긍정적 효과 주장 관련
○ 10억원 미만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중소종합업체가 모두 부실업체라고 볼 수 없음
종합과 전문공사가 금액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종합업종이 모두 10억원이상 공사만 수주해야만 하는 업종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공자제한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 소규모 건축물을 위장직영을 통해 수주하는 무등록업체들에 비하여 합법적 등록 후 건설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체들이다.
○10억 이상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업체라도 입찰기회 확대를 위해 급조된 페이퍼컴퍼니일 수 있지만 10억 미만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가 반드시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 것도 아님
수주건수의 78.7%가 10억원 미만일 만큼 10억원 미만공사에 대한 수주의존도가 높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전체 종합업체의 절대다수를 부실업체로 간주할 수는 없다.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시 부실 전문건설업체만 더 양산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시 전문업종 추가등록 수요가 급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자본금 등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부실 전문건설업체수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4.12.1 국토부가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성과로 발표한 바 있는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만2천461개사의 업종별 분포도 종합보다 전문업체가 더 많았다.
* ’14.12.1 국토부 발표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수 1만2천461개사 분포
종합건설업 : 2천125개사(조사대상업체 7천270개사 중 29.2%)
전문건설업 : 1만336개사(조사대상업체 2만7천833개사 중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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