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복합공사 확대의 문제점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의 문제점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5.05.11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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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종합업체 생존의 문제에 직결

  중대형 전문업체만 수주기회 확대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소규모복합공사 적용대상인 3억원 미만공사 시장에서 이미 전문건설업체 비중이 전체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공사 확대시 지방 중소종합건설업체의 피해가 심각하다.
10억미만 공사는 전체 종합공사의 79%(건수기준) 수준으로 사실상 중소기업 시장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지방 중소기업의 최대 6.5조원의 수주물량이 전문업체로 일방적으로 이전하게된다.
대상공사의 확대는 소규모 종합업체의 희생하에 중·대형 전문업체들만 혜택을 보는 反 중소기업 정책이다.
대·중소기업 구분시 ‘종합업체=대기업, 전문업체=중소기업’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종합업체의 98.6%가 중소기업이고 87.8%가 소기업이며, 중·대기업 수는 종합업체(1천212개)보다 전문업체(2천336개)가 두 배 많은 상황이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시 소형 전문업체보다는 주로 2개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중·대형 전문업체만 수주기회가 확대된다.
3억이상 복합공사는 소형단독건축물 등 주로 3개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가 많아 상위 11.2%의 중·대형 전문업체들만 수주 혜택을 받게된다.
오히려, 연간 10억원도 수주 못하는 종합업체가 3,396개사로 전체의 32.2%를 차지(조경의 경우 전체의 71.7%)하는 상황이다.


■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업계 발주 확대 관련 문제점
○ 현황
국토부는 전문업자의 원도급 수주 확대를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3억미만→10억미만)를 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4.4.10〜5.20)
국토부는 ‘규제기요틴’ 과제 선정을 이유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상향을 강력 추진 중이다.
○문제점
원칙에 반하는 예외 확대는 이율배반적이다. (종합과 전문의 역할 구분을 전제로 하는 법체계에 반함)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하는 기본적인 시공자격 체계에서 2개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라는 것이 기본 전제다.
그럼에도 전문업체에 의한 시공을 허용한 소규모 복합공사를 확대하는 것은 법체계적 모순인 동시에 시공자격 체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임)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배치된다. (경제민주화 역행)
원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하도급하는 시공 관행상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 보호에 역행된다.
특히, 1〜2단계 하도급을 넘어 최대 5단계이상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질 경우 관리·경영능력이 없는 전문건설업체로 인한 체불, 퇴직금 및 4대보험 관리 부실 등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
이미 하도급·자재·장비대금 지급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84.6%가 전문건설업체에 의한 대금체불로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 안전 및 부실도 우려된다.
종합건설업자가 수행하던 근로자 안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현장관리, 자재·장비 및 인력투입 관련 조정 등의 역할이 배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시 수급인(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 공종간 조정능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위험이 증가된다.
건설시장의 부패 및 비리가 확산될 수 있다. (산업 이미지 추락)
소규모 복합공사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사발주를 둘러싼 갈등과 각종 로비로 인한 부패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정의와 문제점 개요
1.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정의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정의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다.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 및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다.
2. 소규모 단순복합공사 규정의 문제점
전문공사가 2개 이상 구성될 경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학교에 담장과 교문 설치시 토공, 철근콘크리트, 금속구조물 공사가 각각 선후 공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정관리가 필수적이고, 복합하자 발생시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란 아래 업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이 지침(훈령 제837호)으로도 규정되어 있다.
○계획 업무 : 공사수행계획, 설계도서 검토, 구조계산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관리 업무 : 대발주처 업무, 대행정관서 업무, 계약관리, 공사관리, 원가관리 등
○ 조정 업무 : 하도급 선후공정, 자재, 장비, 인력 투입, 분쟁 조정, 민원 처리 등
다만, 공사 규모가 아주 작고 단순한 경우에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기능이 미약할 수는 있다.
특히, 도입취지, 개념적 모순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된 수준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상 “공종 간의 연계 정도 및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로 규정한 것이다.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관련 현황>
1. 국회 입법 추진경과
○민홍철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13.11.22)
-(내용) 전문건설업자가 수행 가능한 원도급 범위 확대(3억 → 10억)
○국회 입법예고시 협회 반대의견 제출(’13.12.5)
○입법저지를 위한 탄원서 국토위 제출(’14.1.21) ※ 총 4,788개사 서명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상정(’14.4.10)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이며, 발의 의원실에서는 법안 처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대상금액 기준 상향 검토를 국토부에 요청(’15.상반기내)한 상황
○국토위원장은 법안 처리 강행 않겠다는 입장 표명(’15.3.26)
국토부에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토록 주문

2.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 추진경과
○“규제기요틴” 과제 114건에 포함(’14.12.28 발표)
기재부·국토부(’14.12), 국무조정실(’15.3.11) 방문, 문제점 설명 등 강력 반대의견 전달
국토부는 규제기요틴 과제 수행일정에 따라 업계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합리적 수준으로 정하겠다는 입장 표명(3.26 업계 간담회)
이에 불구, 국토교통부는 의원입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10)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기준 상향 : 3억원미만 → 10억원미만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입법예고 기한 : 4.10〜 5.20 (40일간)

 

 

■소규모복합공사 법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배경
<‘겸업제한 폐지’라는 건설산업선진화의 대목표 달성을 위해 법체계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도입>
2007년 전까지 동일 법인 아래에서 종합과 전문건설업을 함께 등록하지 못하였다. (업종별 겸업제한)
이러한 제한은 수주물량 확대, 위장하도급 등을 통한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를 양성하였고,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반하였다.
이에 정부는 업종별 등록을 통한 겸업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겸업제한 폐지를 입법화했다.
당시 전문건설업계는 장기적 안목보다 단기적 업역 이기주의 아래 겸업제한 폐지에 반대하였다. (※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규정은 전문의 문제 제기로 김석준 의원이 ‘06년 입법안으로 제안)
종합건설업계는 건설산업 전체의 공멸을 방지코자 법체계 정합성에 반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전문업자 원도급 허용’을 최소한의 수준(3억원)에서 정하게 됐다.
※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사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로 업계가 협의한 사항이다. (제267회 건설교통위 법안소위 회의록 참조, ’07.4.18)
<당초 우려했던 입법 명분과 다르게 건설시장 변화>
’07.5월 입법당시 종합·전문간 겸업허용으로 전문업계 시장이 상당폭 잠식 될 것이라는 전제아래 도입하였으나, 겸업 허용이후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명분이 상실됐다.
※ 겸업제한 폐지후 상호 시장진출 및 실적 현황(‘13.8월 기준)
○종합업체 → 전문건설업 등록 367개사(’08~’09실적 : 2천711억원)
○전문업체 → 종합건설업 등록 597개사(’08~’09실적 : 7천320억원)
→ 즉, 대형 전문업체에 의한 중소 종합건설시장 잠식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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