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패러다임의 ‘조경산업’ 국가적 지원 필요
녹색패러다임의 ‘조경산업’ 국가적 지원 필요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05.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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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의원 주최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법 제정은 40년 만에 조경의 ‘문패’ 다는 일
‘조경산업진흥법 제정’ 위해 조경계 한 목소리 높여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9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이노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조경산업은 건설, 환경, 산림, 관광,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와 융합함으로써 국가의 위상 제고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조경산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할 법과 제도가 없어 법률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안승홍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는 조경은 녹색 패러다임을 이루어지게 하는 유일한 분야라며, 죽은 도시에 활력을 넣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승홍 교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제정을 통해 ▷조경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기본계획에 따라 ‘조경산업진흥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교육, 연구, 국제교류’ 등을 위한 조경산업지원센터 지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음 ▷조경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경산업진흥시설 및 단지 지정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시책 마련 ▷‘발주청’은 조경사업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조경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시에는 ‘적정한 사업 대가를 지급’해야 함 등을 설명했다.
한편 종합토론은 양병이 이사장((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사회로 이민우 교수(공주대 조경학과), 김명수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진승범 부회장((사)한국조경사회), 최준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박민우 도시정책관(국토교통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민우 교수는 제정안이 무난하게 정리된 느낌이라며, 몇 가지 제안을 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걸맞게 조경 실무인력들이 전문화되고 인재가 배출돼야 한다.
또 통일 후 북한 지역의 녹색기반 조성과 정주환경의 조성에 따른 조경의 비전을 수립하고 조경산업이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6차산업으로써의 가능성, 즉, 1차산업인 조경식물소재의 생산, 2차산업인 인공조경자재, 시설물의 제조, 3차산업인 외부공간의 설계와 휴양, 서비스산업을 잘 엮은 다양한 사업을 위한 제안이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숙사회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삶의 질의 중시 등이 사회·경제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 사회에 맞추어 진 조경분야가 환골탈태 해야 하는 이유라며, 조경분야의 존재이유(미션), 조경분야의 영역과 범위, 사회적 책임 등이 성숙사회에 맞게 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성숙 사회의 조건에 맞게 조경분야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고,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경산업진흥법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승범 부회장은 조경은 타업역에 대한 침탈의 뜻이 없다. 때문에 타관련 분야와 충돌을 최대한 줄이려다 보니 제정안의 내용이 무난한 것 같다고 말을 열었다.
그는 조경은 40년 넘게 관련 일을 해왔지만 우리의 문패 없이 일을 해왔다. 이번 법 제정은 조경의 문패를 다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입법조사관은 법률안에 대해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조경, 조경산업, 조경물, 조경사업 등 유사한 개념들이 법률안의 제2조에 제시돼 있으나 그 내용이 모호하고 각 용어상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제3조 역시 조경산업이 국토계획, 토목, 건축 등 타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타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 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 제5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각종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계획 대부분이 계획 수립이후 이에 대한 평가 및 점검 절차가 없어 유명무실함을 고려할 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제6조의 경우 어떤 전문인력을 지칭하는 지 분명하지 않다. 기술사와 기사체계가 존재 하고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격 요건의 신설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인력에 대한 체계적 재교육과 검정을 도모하자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박민우 도시정책관은 조경산업은 건축공간을 제외한 공원·녹지·주거단지·가로 등 대부분의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대표적 공익산업이다. 하지만 이를 실제 수행하는 조경업체들은 영세하고 사업 환경이 열악해 경쟁력 강화 등 사업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성공적으로 입법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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