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조경산업 육성 통해 건설이 문화로 거듭나야
<공청회> 조경산업 육성 통해 건설이 문화로 거듭나야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05.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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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 “업역 침해의도 없어, 이 법의 의도는 기후변화 대응”

건설협회 “건산법 14년동안 아무 문제없어…관련법 개정 우선”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이노근 의원이 주최한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은 조경의 본격적 제도화를 위한 첫 단계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가 열린 소회의실은 이해관계가 있는 조경 및 건설협회 관계자들로 가득 메워졌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안승홍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는 “조경은 기후변화와 열섬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분야다”라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조경산업의 진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법 제정의 중요성을 알렸다.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인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조경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 지정에 대한 내용과 적정한 사업 대가에 대한 지급 부분 등이 언급되자 조경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객석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건설협회와 조경계의 논쟁으로 공청회장이 뜨거웠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4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돼 왔다. 또 현재 건설 관련법이 300여개가 있어, 국민들은 건설관련 법들이 많다고 느끼고 있다. 조경계는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하고, 조경산업진흥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법 제정관련해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공청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법 제정에 관해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다. 그럼에도 토론, 발제자가 조경업계 사람만 있어 아쉽다. 공청회를 형식적인 의견수렴의 절차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양병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사장은 “토론자로 지정이 안됐다고 배재되는 것이 아니다. 방청하는 여러분도 토론자로서 의미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정주현 조경사회 회장은 “조경은 시공만 하는게 아니다. 설계, 감리 등을 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진흥하겠다고 하는데 건설협회에서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동연맹의 한 관계자는 “건설노동자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분리발주를 반대하고 있다.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분리발주를 하면 오히려 체불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법 제정으로 인한 분리발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조경산업진흥법은 분리발주와 관계가 없는 법”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김명수 연구위원은 “조경산업은 다른 건설공사와 특성을 달리한다. 무엇보다 건설에서 조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가 변했고, 기후변화의 위협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 법의 의도와 취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두면서, 시대적 요청에 맞춰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보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승범 조경사회 부회장은 “법 제정을 통해 건설산업이라는 마을에서 뛰쳐 나오겠다는게 아니다”라며 “이제 이 마을에서 조경이라는 문패를 달아 국가의 지원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그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다”라며 일각의 오해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우 공주대 조경학과 교수는 “건설의 다른 업역을 침해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이 조경산업진흥법안의 생각이다. 지금 건설분야는 문화에 취약하다. 조경산업은 사업규모면에서 하는 일이 미약할 수도 있지만, 건설의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분야로 중요하다. 이제는 조경산업 육성을 통해 건설이 문화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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