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토교통부 이화순 건축정책관
[인터뷰] 국토교통부 이화순 건축정책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4.01.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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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할 ‘행복’한 건축정책에 초점”

 국토교통부 이화순 건축정책관

“국민이 체감할 ‘행복’한 건축정책에 초점” 


올해 건축협정제도 및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 확대와
6월 시행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추진에 주력할 것
 

 
- 지난해 건축국이 신설됐다. 초대 건축정책관으로서 2013년도 평가는.

지난해 건축정책관실이 만들어지고 나서 4월에 첫 건축정책관을 맡게 되었다. 1년이 채 안되는 기간인데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 아주 긴 시간이 지나간 느낌이다. 지난해 성과중의 하나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살펴보지 못했던 건축 관련 제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가는 정책 환경을 만든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다른 성과는 우리 건축계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을 들 수 있다. 이는 건축5단체를 비롯한 건축계의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발로 뛰어가며 건축서비스산업을 살리는 데에 마음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 수십개의 법령ㆍ행정규칙, 소관부처로 흩어져 있는 건축규정을 건축주, 설계ㆍ시공ㆍ감리자, 인ㆍ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해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고, 건물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에너지 수요저감 정책으로 전환한 한 해였다.
에너지절약 및 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물에 그린리모델링 제도를 도입 했으며,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소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 아파트에서 5%까지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서민창업 지원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분류체계 개선, 건축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현재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건축물 에너지 절감, 신진건축사 육성, 국토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 또한 함께 진행되고 있다.
경관분야에 있어서도 경관법 전부개정을 통해 아직까지 가장 강력한 법적 준거를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체계와 연결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기반시설ㆍ개발사업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제도로 개선했으며, 1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도 의무화했다.

- 2014년 건축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올해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일들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과 함께 공공건축물 건축설계 발주를 디자인 베이스로 전환하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건축협정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인접대지의 주민들끼리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맞벽건축ㆍ도로ㆍ주차장ㆍ조경ㆍ건축물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게 된다. 건축협정 체결시 주차장ㆍ조경은 개별대지가 아닌 협정을 맺은 대지 내에 모아서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도 가능하다. 건축협정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한옥 및 건축자산 진흥법’ 제정에도 힘을 모아 우리 한옥이 널리 지어지고 우수한 지역 건축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특히 주민들이 주도하는 경관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담장, 간판, 건축물 형태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건물 에너지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신축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사업’ 추진과 함께, 기존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이자비용을 지원(’14년 20억)하면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성 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6월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진흥법)이 시행된다. 직간접적 변화는.

건축설계로 대표되는 건축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제조업대비 1.9배)과 부가가치 창출(1.4배) 효과가 크고, 국가와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문화적 영향력이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축설계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진흥법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설계가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고, 공모대상이 아닌 건축설계는 PQ 기준을 개선해 디자인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공공건축물의 질적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가격이 아닌 능력 중심의 경쟁을 통해 우리 건축설계의 디자인과 기술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설계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건축물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건축진흥원’ 등 우리 건축과 건축서비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 지난해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TF팀을 가동했다. 그 성과는.

건축은 토목ENG과 달리 공공보다 민간 중심(민간 비중 85%)으로 시장이 형성돼 왔다.
진흥법 자체도 건축5단체를 비롯해 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바탕으로 제정된 것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정부가 기본적인 방향 연구는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안을 만들어 나가야 실행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했다.
처음 민간전문가, 관련단체에 국토부, 국건위, AURI 등이 고루 참여한 T/F팀을 발족하면서, 에는 참여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운영 과정에서 각계의 적극적인 관심에 놀랐고, 좋은 의견들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특히 그간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구조ㆍ설비 분야에서도 먼저 T/F팀 참여를 제안하고 10번째 T/F팀을 구성함으로써 명실 공히 건축계 모두의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T/F팀들이 자발적으로 총 50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해 성과를 내고, 공개 토론회를 거쳐 일반의 의견까지 수렴함으로써 지난해 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할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진흥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또한 제도적 실효성도 검증이 요구되는데.

법령 제정 추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시행이 되지 않다보니(6월 시행), 그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듯하다. 실효성에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설계에 공모가 의무화되는 등 발주제도가 개선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일부 발주청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을 정도이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더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발주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차질 없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현재 건축계의 가장 복잡한 과제는 소규모 건축물 설계ㆍ감리 분리가 아닌가. 국토부의 입장은.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감리 분리는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 적정한 감리대가 확보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설계의지 실현, 건축주의 감리선택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감리제도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감리문제를 철저히 진단하고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건축공사 감리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지난 12월 13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연구 성과를 발표함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듣고 토론을 통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연구 결과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토대로 감리 제도를 개선해, 우려하는 건축물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업계의 어려움 또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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