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세종시에서 만난 이화순 국토부 건축정책관에게 소규모 건축물 설계ㆍ감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 정책관은 예상보다 명쾌하게 답변했다. “문제는 건축주가 공사를 직영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세금탈루”라며, “설계ㆍ감리를 분리하자는 주장은 이로써 부실시공을 개선하고 감리비도 제대로 받자는 취지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현재보다 나은’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주 직영’ 뒤에 숨은 무자격 시공업자를 노출시켜 부실시공과 세금탈루를 원천적으로 막고 하자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건축주가 공사를 직영하는 경우’ 정부가 공사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면 실제 공사자가 노출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현재 건축계를 양분시키는 쟁점은 ‘설계ㆍ감리를 분리해야 한다 VS 아니다’이다.
기자는 이 쟁점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보아왔다. 논란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리찬성 측의 대상물은 집장사 집(다세대, 원룸)이고, 분리반대 측의 대상은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한 민간 건축물로서 그 대상이 엄연히 다르다.
각 측의 주장이 표리부동하지 않다면, 현행법상 상주 공사감리대상(①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②연속 5개층 이상 바닥면적 3천㎡ 이상 ③아파트 건축공사)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규모’가 아닌 다른 기준 즉, 무자격 불법시공일 경우,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선정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가 되면 합법적인 민간건축물에 대한 건축주의 재산권 침해 및 정상적인 설계자의 업무영역이 침해받게 되고, 이 때문에 반대가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쟁점 때문에 애꿎게 건축계가 ‘밥그릇싸움’ 한다는 잘못된 인상만 확산시키고,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즈음 정부의 명쾌한 답변은 일종의 해갈이 된다. 남은 것은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상의 구분이 얼마나 제대로 시행령 안에 규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감리자가 자기건축주를 조사검사하여 사용승인서를 득하게하는 미친법
변호사에게 자기의뢰인을 공소하게 하면
재판 받고 처벌 받을 ㄴ 하나 없고
건축사에게 자기건축주 조사검사시키면
위법부실건축 안할 ㄴ 하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