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골재채취’ 확대 해석 法 근거없다
‘토석채취’→ ‘골재채취’ 확대 해석 法 근거없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3.11.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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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유권해석 수도권 골재대란 우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 ‘신규허가’ 불가능 우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목적 ‘골재채취법’ 입법취지 무색

골재와 관련 정부의 오락가락 ‘유권해석’으로 인해 수도권 골재 공급 대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 사업 현장이나 수도권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 건설공사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토석을 골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1일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를 개정 시행된 바 있다.
이에 앞으로 반드시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골재자원에 대한 품질확보는 물론 정부가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한 골재의 수급을 예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하기도 전에 최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의 ‘토석채취’를 법적 근거도 없이 ‘골재채취’로 까지 확대 해석해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서 신규 ‘골재채취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골재업체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골재원 개발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부득이 인ㆍ허가절차를 간소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골재채취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토목 건설공사의 사업 공정상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골재채취허가’는 사실상 대부분 불가능한 실정으로 골재공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골재공급 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골재 공급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비허가 골재가 아무런 제도적 여과장치 없이 유통되고 있어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안전성에도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도 골재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218,798천㎥로 계획돼 있다.
공급계획량은 허가량이 132,315천㎥로서 60.5%이며 비허가량이 86,483천㎥으로 3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는 인허가를 통해 직접 골재원을 채취해 골재를 생산, 비허가는 건설공사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재원을 선별 파쇄해 골재를 생산.)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는 토석에 골재를 포함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확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 핵심 쟁점 사항
◇토석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 정의=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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