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국토부 유권해석 ‘골재공급 차질’ 우려
오락가락 국토부 유권해석 ‘골재공급 차질’ 우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3.10.2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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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골재채취허가 신청에도 토석채취허가 받아라!”

엉뚱해석, 애매한 답변으로 일선 지자체 혼선 야기
전문가 - “국토계획법 허가는 불필요! 골재채취만 받아도 된다”


 

 

“쇄석용 암석을 대상으로 육상골재채취 허가 신청1호가 좌절될 위기에 처해있다” 수도권은 2천년 이후 한강골재와 같은 천연골재가 자취를 감추면서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가공기술을 확보해 석산에서 채취한 암석으로 양질의 골재(자갈, 모래)를 생산해 공급량을 점차 늘려 왔다.
그러나 인천지역은 입지여건상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석산개발이 거의 불가능해 해마다 자갈난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천지역은 이렇게 부족한 자갈을 충당하기 위해 파주·양주·화성 등 원거리에서 골재가 공급되면서 운송비 증가로 인해 골재가격이 급등해 이것이 건설공사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인천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파주·양주·화성 등 타 지역 공급량을 늘려야 하지만, 골재는 가격 대비 무게비가 너무 높아 50㎞이상 원거리 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건설기초자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인천지역 내에서 양질의 골재(자갈, 모래)를 생산할 수 있는 지하에 매장된 암석을 찾아서 개발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런데 최근 시추탐사 결과 김포 쓰레기매립지 인근에서 인천지역에 20년간 양질의 골재(자갈, 모래)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지하 암반층이 발견됐다.
따라서 지하에 매장된 암석(쇄석용)이 개발될 경우 인천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사는 올 상반기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자연녹지지역(잡종지) 면적 5만6천971㎡을 대상으로 채취기간 5년간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허가신청권자인 지자체는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인천지역 골재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B사 관계자는 “골재채취허가는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인천지역의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솔로몬의 지혜를 모색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가급적 해당 지역에서 골재 수급난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골재는 중량이 무거운 만큼 원거리 운반이 어렵고 골재난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지자체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할한 골재수급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부의 어정쩡한 해석 ‘골재채취법’의 입법취지 무색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골재채취법’의 입법취지가 국토교통부의 어설픈 해석으로 일선 지자체의 혼선 야기 및 골재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991년 골재채취법 제정 당시 국회 소관위에서 채택한 ‘골재채취법안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골재채취허가’시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일일이 별도로 받아야할 경우 사실상 신규 ‘골재채취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어 새로운 골재원 개발이 부진해 골재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부득이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골재채취법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3호 ‘토석’의 범위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의 ‘골재’까지 확대 해석하면서 ‘골재채취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골재채취법’의 입법취지를 차치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토석의 채취에서 ‘토석’에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의한 ‘골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법규를 살펴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토석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토석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쇄석용(碎石用)암석이 골재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쇄석용(碎石用)암석이 골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른 법률을 살펴보더라도, 농지법(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골재 ▷‘광업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광물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으로 ‘토석’에 ‘골재’가 포함될 경우 별도로 명기해 정의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의 경우에도 법 제2조 제4,5호에서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로 정의돼 있어서 ‘토석’은 ‘석재’와 ‘토사’를 말하며, ‘쇄골재용’을 ‘토석’에 포함하는 경우 별도로 명기해 정의하고 있다. 다만, ‘골재채취법’제3조에 의거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해는 별도로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는다.
광업법 제3조제 1호 ‘광물’의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3호’에 의한 ‘토석의 채취’를 위한 ‘개발행위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의거 산지관리법으로 위임)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만 받을 경우 ‘쇄골재용’외 토목용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일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취할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를 받아야 하나 실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를 받는 것이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개발행위허가권자와 협의하는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에 의한 ‘토석’에는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골재’가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 유사민원 ‘유권해석’ 사례
● 골재채취법상 골재인지, 하천법상 토석인지

1. 교량기초 터파기후 잔토에 대하여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님.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6호항목에 의한(토석·모래·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 산출물의 재취) 토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골재로 본다면 골재채취허가를 안 받고 잔토를 반출하여도 되는지?

ㅇ질의한 내용을 보면 골재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우선 골재인지에 대해 골재채취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골재에 해당돼야 합니다.
동법에서 골재란 “하천·산림·공유수면 기타 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함),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ㅇ따라서 자연에서 채취되고 그것이 모래·자갈·암석에 해당되며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면 골재채취법에서 정의된 골재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지원팀-2005.11.15】

● 논에서 토석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법상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

ㅇ 평지로 조성된 논의 지하층에 토석(모래 +자갈)이 형성되어 2미터 가량 토석(모래+ 자갈)을 파낸 후 선별· 작업 없이 인근 레미콘회사 자재로 반출하고 파낸 부분 은 다시 복토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골재채취법상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ㅇ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기 위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골재채취법 제 22조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득해야 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사용허가(토석채취)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건설지원팀-2007.09.03】

전문가 의견
“골재채취법 허가 대상이면 국토계획법 허가는 불필요”

동 건은 골재채취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골재채취허가시 국토계획법 저촉사항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허가를 진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 골재채취법은 국토계획법의 특별법 성격이 있으며 원래 골재채취허가는 국토계획법의 토석채취 허가대상이나 콘크리트용 골재 등은 별도로 골재채취법으로 분리해 골재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귀 사업지가 골재채취법의 허가 대상이고 채취골재가 콘크리트용으로 판매예정이며, 그 품질을 충족하고 있다면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경우, 국토계획법 허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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