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의무화, 10년 넘은 대형건축 2년에 1회
건축물 유지관리의무화, 10년 넘은 대형건축 2년에 1회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07.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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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주 시행예정

이번주부터 대형 상가 및 업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점검이 의무화된다. 연면적 3천㎡ 이상 건물로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금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번주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가 유지점검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건축사 교육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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