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 의무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07.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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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해 이번주부터시행된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연면적 3천㎡이상 대형건축물로 ‘2년에 1회’ 의무실시해야 한다.

전국 건축물 674만동 중 약2.9%에 달하는 19만5천동이 대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 1만5천동과 일부 공동주택을 제외한 집합건축물 18만동이 해당된다.

점검항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7개 부문 36여개 항목이며, 점검수행자는 관련분야 전문가 1만1천800개 업체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1만1천147개 ▷종합 및 건축 감리전문회사(건설기술관리법) 353개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00개 등이다.

현행 건축법에서도 ‘모든 건물 대상 년 1회’ 의무 정기점검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되고 않고 있는 실정이라 건축물 대상 유지관리점검 의무화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대한건축사협회 법제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점검대상 및 시기는 ‘5년이상 3년에 1회’였으나 입법예고(3.14~4.3) 중 ‘10년이상 2년에 1회’로 변경됐다.

이는 문제의 소지를 개선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지만, 업계는 “그럼 10년 이내 건물에 대한 생명보호는 안해도 되는 것이냐”며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사용승인 된 모든 건물에 대해 3년에 1회 실시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유지관리점검으로 발생하는 보수공사에 대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개정안이 상당히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축 물량보다 기존 건물의 관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 어린이날 발생한 부산노래방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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