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조성사업 현상공모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현상공모
  • 박상익 기자
  • 승인 2007.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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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포장·조경시설·조명시설 당선자 입찰참여시 가산점 부여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시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경복궁 광화문에서 세종로 사거리에 이르는 세종로의 중앙에 광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현재 16차로인 차도를 10차로로 축소한다. 또 줄어든 차도폭을 활용해 세종로 중앙에 광장을 만들면서 기존 보·차도를 정비하는 계획(안)을 제시한다.

현상공모 대상지역은 세종로(광화문~청계천로) 및 광화문 전면의 사직로 일부구간(동십자각~경복궁역)이다.

공모대상은 ▷구체적인 광장 조성방안 및 차도와 보도포장 ▷조경시설 ▷조명 및 가로 시설물 ▷보도내 구조물 정비 ▷횡단보도 2개소 추가 설치 및 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과의 지하 보행통로 설치 등이다.

응모자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교통, 도시계획, 조경)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상기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개인, 법인, 외국인 포함)는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그룹을 형성해 응모를 허용한다.

이와 관련한 현장설명은 오는 29일 10시 균형발전추진본부 회의실서 열리며 접수는 6월 5일이다.

당선자는 6월 15일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7개 이내의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자에게는 일괄입찰 참여시에 일정한 규모의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박상익 기자 4242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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