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계약제 공공공사 본격도입
CM계약제 공공공사 본격도입
  • 정장희 기자
  • 승인 2005.12.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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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사업관리 내년 실시
내년 3월부터 CM(건설사업관리)이 공공시설물 사업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공공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 내년 3월부터 건설사업관리(CM) 계약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이번에 마련된 CM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크게 수행실적평가와 제안서평가로 이루어진다.

우선 수행실적평가는 업체들의 참여기술자·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에 대한 보유현황을 평가해 90점 이상이면 입찰자격이 주어지며, 주로 10억원 미만의 용역에 적용될 방침이다.

제안서평가는 수행실적평가와 당해 용역의 이해도·수행조직·수행계획·수행지원체계 등에 대한 업체들의 제안서를 종합평가하여 85점 이상이면 입찰자격이 주어지며, 10억원 이상의 용역에 적용된다.

특히, CM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 관련 각종 엔지니어링업체는 물론 시공업체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범위를 넓혔다.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CM수행 경력이나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CM과 관련성이 있는 컨설팅·책임감리·설계감리·영향평가·시공관리 등의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도 60~70%를 인정하게 된다.

조달청 기술심사팀 남병덕 팀장은 “공공사업의 경우 아직 CM이 정착되지 않아 책임감리 위주의 단편적인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서는 CM의 특성을 살린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조달청이 발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분야에서 CM 발주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CM 계약서비스가 처음 실시되는 점을 고려,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입찰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내년 1월 중 제도설명회를 가진 후 3월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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