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특약 감독 강화
하도급거래 특약 감독 강화
  • 승인 2005.11.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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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광수 하도급국장 포럼서 밝혀
안전사고나 추가공사비 부담을 하도급 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상 특약조항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남광수 하도급 국장은 대한건설협회가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한 미래건설포럼에서 “내년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의 특약조항 사용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업체 중 20개 업체를 선정, 하도급 계약 내용 중 안전사고 또는 추가공사비를 하도급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특약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남 국장은 또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누적벌점제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위반 유형 건별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동일 유형의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는 가중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대부분 경고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입찰참가제한과 영업정지에 필요한 누적벌점을 하향 조정하는 등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제제를 강화했다.

남 국장은 “저가 하도급에 대한 상시 점검시스템도 가동, 50억원 이상 공공공사 중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240여건에 대한 분석을 끝냈으며 단가 인하 행위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3년간 4회 이상 하도급 법령을 위반한 업체 등 상습 위법업체에 대해 다음달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부당한 단가 인하 혐의가 많은 업종에 대한 조사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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