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관련법에 살아남기
뇌물수수 관련법에 살아남기
  • 박상익 기자
  • 승인 2005.11.2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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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골프 접대‘NO’, 볼링·문화공연‘OK’
건산법 뇌물 수수 관련법 개정안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영업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의 공사 수주능력은 영업능력과 직결된다. 때문에 영업활동이 대부분 국민의 정서에 가장 잘 맞는 술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골프접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라운딩을 통해 일명 로비 활동도 진행됐다.

그러나 강화된 뇌물수수 관련법으로 인해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 금품수수가 적발되면 개인의 형사처벌뿐 아니라 건설업체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영업정지 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때문.

이에 업계 영업팀들은 술자리와 골프 라운딩을 지양하고 문화ㆍ레저활동으로 영업 마케팅을 고수하고 있다.

신영은 최근 하도급 협력업체와 뮤지컬 공연을 비롯한 매달 한번씩 영화 관람을 통해 유대 관계를 쌓아 오고 있다. 특히 영업력 구축을 위해 레포츠 동우회를 결정, 사내 동우회 영역을 넓혀 건설관련인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견건설사인 부국종합건설은 영업의 일환으로 골프 라운딩 대신 테니스나 볼링의 건전한 레저생활로 바꾸었다.

회사 관계자는 “시간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할 수 있어 골프라운딩의 배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강화된 법이 나온 동기 유발은 건설인들에게 있다. 이번 기회에 자정하는 노력과 함께 건설산업의 영업패턴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도 대부분 등산과 마라톤, 영화 관람 등을 사내 친목도모의 성격에서 벗어나 영업력에 접목시킨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27일부터 건산법 시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충청권 중견건설업체인 계룡건설산업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건산법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룡건설산업은 대전시 동구청 등 공무원을 상대로 지난 5년간 12여억원의 접대비를 지출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계룡건설은 200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8천800만원을 공무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를 통해 계룡건설산업이 지난 8월 27일 이후에도 단 한 차례의 뇌물제공이 이뤄졌다고 밝혀지면 사업 전반에 대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건설사는 민간·공공부문 신규 공사 일체를 수주할 수 없게 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로비활동이 수주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관행된 행태가 지금 비리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았다”며 “건설사들의 자정노력만이 지금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익 기자 4242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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