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기반시설부담금제 철저한 검증거쳐 시행해야”
<인터뷰>“기반시설부담금제 철저한 검증거쳐 시행해야”
  • 박상익 기자
  • 승인 2005.11.2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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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송 의원(한나라당)
기반시설부담금의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정방향과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인 결과 통과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날 건교위는 부담금 비율과 배분방향등을 재검토한 후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을 보완한 뒤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입장을 보인 한나라당 김학송의원을 만나 보았다.


-국민의 과중한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제출한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국민의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등록세분교육세, 도시계획세외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국민의 이중부담의 소지가 있습니다.

헌재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05. 3. 31. 2003헌가20)처럼 비슷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습니다.

강남지역에 32평 아파트를 4억8천만원에 분양받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제외한 조세 및 부담금액이 2천400만원정도인데, 여기에 기반시설부담금 1천617만원이 추가될 경우 분양가의 약 10% 정도가 기반시설설치와 관련해서 국민의 과중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담금부과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에 대해.

부담금은 조세외에 국민의 부담이 되므로 예외적이고 최소한으로 허용돼야 합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제5조)라고 부담금 부과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볼 때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대상을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한 건축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재건축·재개발, 증개축을 포함하는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징수된 부담금을 해당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균특으로 가져가는 것 또한 부담금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지.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의 경우 개발이 유발한 추가 기반시설량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정확한 산정과 유발자에 대한 적절한 분담, 그리고 징수지역에 100%사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부담금을 징수하고도 3년 이내에 이를 집행하지 못할 경우 이자를 포함해서 원리금 전액을 환급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위헌소지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여당의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부담금이 지나치게 과다해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당장 이대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한 1년 정도 심층적으로 연구하면 우리에게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 합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철저한 검증과 준비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상익 기자 4242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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