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 착공 관계없이 분양
공공택지내 착공 관계없이 분양
  • 승인 2005.11.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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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때 준비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또 공공택지 안에서는 택지분양계약 체결 후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건교부 장관이 따로 정해 일괄적으로 주택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확정돼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칙은 아파트 청약 때 제출하던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없앴다.

대신 당첨자에 대해서는 사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기로 했다.

개정규칙은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택지분양 후 주택분양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건교부 장관이 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모집을 위해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착공이 돼야만 분양이 가능했다.

또한 개정규칙은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를 개선,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도배 조경 도장 등 11개의 경미한 공사에 대한 감리전환으로 사전점검제도가 폐지됐으나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6개 공정은 입주 전에 방문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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