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권 그린벨트 전면해제
제주권 그린벨트 전면해제
  • 승인 2001.06.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도시권역중 최초

제주권 그린벨트가 전면해제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 79.62㎢와 북제주군 조천읍 2.98㎢의 그린벨트에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2일 과천 청사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권은 춘천권을 비롯해 청주권·진주권·통영권·전주권·여수권 등 그린벨트 전면해제대상 7개 중소도시권역중 가장 먼저 개발제한이 풀린 지역이 됐다.

이번에 전면해제된 지역은 지난 73년 3월5일 도시계획법에 따라 그린벨트로 지정됐으며, 현재 41개 마을에 4천937가구, 1만5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주택신축이 가능해졌고, 특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연립주택을 비롯해 음식점과 세탁소 등의 건축이 가능해졌다.

한편 건교부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절차를 마쳐 해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