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뇌물수수시 최장 8개월 영업정지
건설사 뇌물수수시 최장 8개월 영업정지
  • 조석환 기자
  • 승인 2005.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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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공사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청탁하거나 받는 경우 최장 8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수개월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건설업체는 사실상 회사의 존폐여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건설업자는 금품 수수 금액에 따라 2∼8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리는 ‘건산법 개정안'을 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 8월27일 이후 발생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앞으로는 금품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은 2개월, 1천만∼5천만원 4개월, 5천만∼1억원 미만 6개월, 1억원 이상 8개월씩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금품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5년이내 유사한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계도차원에서 한차례 경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위반횟수와 금품 수수 원인 등을 따져 최대 50%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더하거나 줄일 수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건설업체 직원이 사적이익을 위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건설업체 영업정지가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건설업체 임원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경우 ▷건설업체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지시나 동의를 받은 경우 ▷건설업체 법인의 임원이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조석환 기자 sh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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