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 20개 항목 평가
주택성능등급 20개 항목 평가
  • 승인 2005.11.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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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9일부터 2천가구 이상 대상
내년 1월9일부터 2천가구 이상 규모로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에 대한 성능등급은 소음 공기질 제연·피난설비 등 2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매겨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주택성능등급은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부문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 20개 세부 성능항목으로 분류해 등급을 매겨야 한다.

소음부문에서는 경량 및 중량충격음, 화장실소음, 경계소음 등 4개 범주로 나눠 경계소음만 3개 등급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4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구조관련 등급으로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전용·공용부분 별도)을 4개 등급으로 표시하고 내구성은 3개 등급으로 표시하게 했다.

환경부문의 조경성능은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자연토양 및 자연기반의 보존 등 2개 세부항목을 각각 4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실내공기질 성능은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과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등 2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3개 등급으로 평가하게 했다.

또 일조와 열환경 성능은 각각 4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생활환경 부문은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전용·공용부분 별도) 등 3개 세부항목을 4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화재·소방 부문은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를 4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제연 및 피난설비와 내화성능은 각각 3개 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이런 기준안이 확정되면 중량충격음의 경우 건교부가 고시한 표준바닥구조를 적용한 아파트가 최하위등급인 4급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은 분양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기술을 개발·적용해 등급을 끌어올려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됐다.

한편,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2천가구 이상, 2008년부터는 1천가구 이상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적용이 의무화돼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명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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