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외면한 사회보험제도 “범법 사업주 양산하고 있다"
현실외면한 사회보험제도 “범법 사업주 양산하고 있다"
  • 조석환 기자
  • 승인 2005.11.12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특성 반영한 개선책 시급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정규근로자 중심이기 때문에 비정규근로자인 건설근로자들에겐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건설 근로자들의 적정 보험료 확보를 위해선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에 사회보험료를 공사비와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4대 사회보험의 건설업 적용 방법 개선 및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정규근로자 중심이라 사업장 이동 및 소득변동이 잦은 비정규근로자들에게 부적합하다”며 “사업주의 법률위반과 빈부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전자카드 확대적용, 사업주의 보험료 자진납부, 보험료 적용·징수 일원화, 사회보험료 별도계상 및 사후정산 등을 제시했다.


▷따로노는 제도와 현장=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정규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사업장 이동이 잦고 소득 변동이 불규칙한 ‘비정규근로자’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건설일용근로자는 사회보험제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사회적 저소득층을 위해 도입한 사회보험이 생활이 불안정한 비정규근로자를 또 다시 소외시켜 빈부격차를 심화 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셈이다.


▷무엇이 문젠가= 고용보험은 2005년 6월 현재 16만1천470개소의 건설현장에서 관리되는 피보험자는 7만5천219명에 그치고 있어 현장 당 평균 0.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통계가 없어 정확한 적용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고용보험의 적용상의 어려움에 대해 실무자들은 ‘잦은 이동에 따른 관리문제’, ‘다수 공단을 상대하는데 번거로움’, ‘타 사회보험의 가입요청’, ‘보험료확보 문제’ 등을 들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에 추가로 ‘근로자 이동 후 고지서 도착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개선책은 무엇인가= 현재 피보험자의 팩스신고가 많아 보험자(사회보험공단)와 피보험자 모두 업무량이 폭증하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용보험은 올해 10월부터 수도권 2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고용보험 전자카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전자카드에 의한 관리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근로자의 ‘근무지’와 ‘임금’을 사회보험공단이 알고 있어야 고지납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지불한 임금에 기초해 사업주가 자진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동일사안에 대해 각각 다른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슷한 업무를 반복하여 업무의 양은 엄청나게 증폭되었다.

따라서 중복 수행되는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하나의 통합 징수조직으로 일원화해 사회적인 낭비를 줄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계약법도 손질해야= 국가계약법령 상 사회보험료의 공사원가 반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일용근로자 적용 제외 규정과 비정상적인 낙찰률로 인해 사회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예규에 사회보험료는 공사비와 별도로 계상해 비경쟁요소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한다.

각 공단의 보험료납입영수증 금액이 계약금액에 반영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 잔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정산 규정을 둔다.

조달청 특수조건 등에도 타 용도로의 전용금지 및 감액조치 한다는 내용과 사회보험료 의 전액을 원가에 계상하도록 규정한다.


조석환 기자 shjoe@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