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 확인제 재도입 영향
지난 상반기 폭증세를 나타냈던 신규 건설업체 수가 하반기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6월 개정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제 재도입과 사무실 보유기준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7월 이후 설립된 건설업체 수는 상반기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월별로 ▷1월 59개 ▷2월 122개 ▷3월 159개 ▷4월 172개 ▷5월 168개 ▷6월 159개 등 총 839개, 한 달 평균 140개의 업체가 새로 설립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새로 생겨난 업체수(962개)의 87%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건산법으로 건설업체 설립기준이 강화된 7월 이후로는 ▷7월 55개 ▷8월 44개 ▷9월 33개 ▷10월 36개 등 월평균 설립업체 수가 상반기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42개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제 재도입과 사무실 보유기준 강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업계의 질서를 교란시켰던 페이퍼컴퍼니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 들어 월평균 56개의 업체가 일반건설업 면허를 반납해 오히려 신규 설립업체 수를 넘어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개정건산법이 신규업체 설립 억제와 더불어 기존의 페이퍼컴퍼니 퇴출에도 효과를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건설업 역시 하반기 들어 신규설립 업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전문건설업체는 ▷1월 465개 ▷2월 548개 ▷3월 772개 ▷4월 599개 ▷5월 628개 ▷6월 592개 등 총 3천604개가 새로 설립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 설립업체(1천231개)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그러나 7월 이후로는 ▷7월 228개 ▷8월 185개 ▷9월 206개 ▷10월 149개 등 월평균 192개의 업체가 생겨나 일반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상반기(600개)의 3분의 1로 하락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월평균 84개의 업체가 폐업을 신고해 신규설립업체 수보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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