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재·신공법만이 경쟁력이다 <6. 삼성에버랜드>
신자재·신공법만이 경쟁력이다 <6. 삼성에버랜드>
  • 승인 2005.11.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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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폐배지 활용 비탈면 녹화공법(PEC공법)
토양경화ㆍ탈락현상 개선에 탁월


지난 2004년 10월28일 삼성에버랜드(주)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버섯 재배에서 나오는 2차 부산물을 환경 복원 기술로 처리, 녹화 토양으로 재활용하는 녹화기술로 신기술(제434호)인증을 받았다.

이번 신기술은 삼성에버랜드가 운영하는 테마파크에서 발생하는 연간 1천t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버섯을 재배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복원분야에 재활용할 수 있다는데 착안한 기술로써 복원녹화분야에서 친환경성을 제고하는 기술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비탈면녹화의 Prototype으로 대표된 녹생토공법이 재활용 토양소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본 신기술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으나, 녹생토가 하수슬러지를 이용함으로서 중금속, 병원균, 유해미생물, 악취 등으로 녹화면적을 직접 오염시키며, 추가로 주변 토양과 하천도 오염시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안고 있어 재활용과 녹화분야를 새로이 접목하는 기술 개발측면에서 본 신기술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PEC4 암반녹화공법은 건식녹화공법으로 분류된다. PEC 공법은 유기물을 중심으로한 기반재의 사용으로 녹화토양의 경량화를 달성하고, 기존 공법에서 가진 토양경화 및 탈락현상을 개선했다. 난이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공성과 현장적용성에서 기술의 향상을 추진했다.

▷재료의 특성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버섯배지를 다시 사용하여 식생기반재를 제조하는 데에 기술의 특이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목재생산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피를 재활용, 퇴비화해 버섯배지와 함께 자연유기물을 사용함으로서 재활용소재를 이용한 비탈면녹화사업의 효시로 두각된다. 특히 중금속, 유해 미생물 등에 의한 환경오염가 없는 조경용뿐만 아니라 원예용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고품질의 환경친화적 시공소재로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PEC 암반녹화공법이 버섯배지, 바크퇴비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슬러지를 사용한 녹화용 기반재(한국도로공사 기준, 기반재 비중 1)보다 최종배합제품의 무게를 50% 이하로 경량화함으로써 재료운반비 절감효과를 가져왔고 새로운 시공방법의 적용으로 시공거리를 크게 연장해 현장시공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시공방식의 특성

토양안정제를 사용해 토양안정제 분사노즐을 기반재 취부호스 끝에 연결시켜서 분사되는 식생기반재와 토양안정제가 골고루 혼합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본 공법의 장점이다.

PEC공법의 경우 건식의 식생기반재를 분사호스 종단부에서 물과 토양안정제가 분사되는 호스와 연결되어 혼합되어 뿜어지는 시공방식이기 때문에 발아와 초기녹화에 필요한 충분한 수분함량을 가진 식생기반재를 용이하게 뿜어 붙일 수 있는 공법의 우수성을 나타낸다.

취부 호스와 노즐 개선을 통해 경량기반재의 일식시공에 의한 높은 시공 효율성과 장비 접근이 어려운 녹화면적에 대한 현장투입의 용이성은 기존 종비토뿜어붙이기 공법과는 달리 일회의 취부로 시공을 완료하는 장점을 잘 나타내 준다.

또다른 PEC공법의 고유한 특징으로써 취부호스종단에서 혼합되는 토양안정제가 취부직후부터 녹화기반재와 암반, 그리고 기반재 자체 사이에 입단구조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유기질 중심의 재료는 탄력적 취부기반재를 보장해 주며, 공기와 수분을 충분히 함유하는 능력으로 자생종 초화류나 목본류의 발아 및 생육에 알맞은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신기술 개발동기 및 취득 과정

PEC 공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부산물을 녹화기반재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자연에 되돌려주는 자연순환의 원칙에 입각한 환경친화적 처리방법으로 이미 일본, 독일, 미국 등 환경선진국들이 환경복원 시장에서 재활용 소재를 상용화해 나가고 있다. 국내외 시장 역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여서 향후 다양한 재활용 기술 개발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PEC공법은 이러한 비탈면녹화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2월 건설신기술을 신청해 같은 해 10월 신기술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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