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조달청과 이 같은 내용의 ‘군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육·해·공군 중앙경리단과 국방부 시설본부의 30억원 이상 일반 시설공사는 계약 의뢰를 거쳐 조달청 본청과 지방청에서 발주한다.
다만 턴키공사 계약 체결은 조달청이 하되 기술심사는 국방부가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대상 계약물량이 연간 100여 건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10건을 조달청에 우선 계약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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