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정보기술, '2026 이데아플랫폼 파트너스 데이' 성황리에 마쳐
아이디어정보기술, '2026 이데아플랫폼 파트너스 데이' 성황리에 마쳐
  • 김덕수
  • 승인 2026.11.0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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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건설 계약제도 개편, AI 기반 대응 서비스로 답하다
대형 발주기관 23여개, 시공사 3,500여개사 ‘이데아플랫폼’ 활용 

 

㈜아이디어정보기술(대표 유흥배)가 지난 4일 ‘2026 이데아플랫폼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 입찰·계약 제도 변화를 짚어보고, 이에 대응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박사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페이컴스, 포비콘, 제호바 등 협력사 발표와 이데아플랫폼 서비스 시연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에 나선 오세욱 박사는 내년부터 현장 실무를 바꿀 다섯 가지 제도 변화를 정리했다.
첫째, 사업자 선정방식 개편이다. 
100억~300억 원 공공공사에 적용되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올해 말 폐지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된다. 
낮은 가격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평균가격을 맞히던 기존 입찰 관행과는 전략의 전제 자체가 달라진다.
둘째,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발주자 직불제의 적용방식의 변경과 50억 원이상의 민간공사로의 확대와 의무화이다.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공사비 검증 의무 이행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증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공사원가호환규약인 C3R 제출을 의무화 했다. 
넷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법제화되어 내년 1월 전면 시행된다. 
다섯째,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0억 원 이상 공사는 내년부터, 전체 사업장은 2028년부터 적용된다.
페이컴스 정세창 전무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핵심은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수급사와 하수급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서 지급하고, 건설사 역시 계좌 비경유 방식의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수급인등에게 대금(선지급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클린페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4에 따른 도급인의 임금비용의 구분지급까지 가능함으로써, 개정 건산법과 근기법을 동시에 충족이 가능하다.
아이디어정보기술의 윤현식 부사장은 이데아플랫폼이 제도 개편에 맞춘 대응 서비스를 이미 완성했다고 소개했다. 기술형 적격심사제 대응 내역금액 생성 기능 'Simulator(입찰관리 서비스)'는 개발을 마쳤으며, 이르면 2027년 상반기 오픈할 예정이다. 
전자카드 의무화에는 '일당백(노무관리)'으로 출입·근로일수를 관리하고, 위험성평가에는 'CaiRos(현장공사관리)'로 작업일보·안전관리 리포트를 자동화한다. 
직불제에는 '일당백'과 페이컴스 전자대금지급을 연계했으며, 발주기관의 물량·금액 검증 요구에는 포비콘 오토적산과 EURECA(민간원가관리), PCCS(공공원가계산) 등으로 대응한다.
또한, Digital Price(통합 물가지 허브)를 통한 자재, 장비등 공급망을 수요자(시공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이날 현장에서는 AI 입찰금액 추천, 공사수행능력 자동평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자동생성 등 AI 기반 서비스 시연도 이어져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시공사 3,500여 곳과 대형 발주기관 23곳이 사용하는 이데아플랫폼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건설 생애주기를 하나의 데이터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디어정보기술 관계자는 "제도 개편의 D-Day인 2027년 1월 1일을 앞두고, 수기와 경험에 기대던 대응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업계의 숙제"라며 "이데아플랫폼이 제도 변화에 맞춘 서비스 준비를 마친 만큼, 앞으로 파트너사·발주기관과 적용 시점을 조율하며 업계 전환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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