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 직접 수행원칙 확립 및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동 실천 다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고성균)은 10월 29일 충청지역본부에서 한
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공공부문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2026년 계약업무 협력체(공정계약 안전벨트)’를 개최했다.
이번 협력체는 정부가 지난 9월 9일부터 시행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발맞춰 공공계약 현장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도급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부 지침은 원도급자의 직접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사전심사와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급 노동자의 고용유지·승계, 적정 노무비 지급, 근로조건 이행 여부 점검 등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4개 안전 공공기관 계약업무 담당자들은 각 기관의 도급·하도급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지침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계약절차 개선과 하도급 관리체계 정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공단은 정부 지침을 반영한 자체 도급·하도급 관리 가이드 마련을 추진하고, 계약 체결부터 이행·관리 단계까지 불공정 하도급을 예방할 수 있는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수의계약 관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중소기업 판로지원, 납품대금연동제 및 안전보건관리 사례를 공유하며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상생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여기관들이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동 서약식을 갖고,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과 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공단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은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계약업무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고, 안전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도급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