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협상 결렬’에 대한 ‘시공 컨소시엄 입장’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협상 결렬’에 대한 ‘시공 컨소시엄 입장’
  • 김덕수
  • 승인 2026.10.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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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원청사에 제출했던 공사비 단가 그대로 수용하고 금일(10/29) 손실 감내할 만한 내용의 수정안 제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 선언
▶ 세계 최초 적용되는 신규 노형 사업에서 시공만을 담당하는 시공 컨소시엄이 설계 변경에 따르는 물량 증가분을 공사비 변경 없이 높은 비율로  감당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님
▶ 원청사 제시안 수용시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 내포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시공 컨소시엄(이하, 시공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체코 신규 원전 팀코리아의 시공협력사로 선정된 이후, 2024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5년 6월 본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시공협력사로서 모든 역량을 다해 참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 컨소시엄은 체코 현지 협력회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체코 지역사회 사회공헌을 통한 민간외교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원청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체코 현지 인허가 및 입찰 진행, 발주처와의 소통 과정에도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일(2026년 10월 29일) 원청사인 한수원은 시공 컨소시엄과의 주설비공사 하도급 계약 협상 결렬을 선언하였습니다. 

저희 시공 컨소시엄은 2025년 6월 원청사인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간 신규 원전 설치 본계약 체결 이후 원청사와 신규 원전 주설비공사 하도급계약 협상을 이어왔으며, 지난 2024년 1월 원청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했던 공사 단가를 수용하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원청사가 정한 계약 협상의 마감시한인 2026년 10월 29일까지도 시공 컨소시엄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삭감한 계약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원청사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이러한 원청사의 발표를 접하게 되어 우선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이번 원청사의 계약 협상 결렬 발표와 관련하여 시공 컨소시엄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지난 2026년 10월 7일 원청사에서 하도급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시공 컨소시엄에게 제시한 계약(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청사에서는 지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공 컨소시엄과 지속적인 협의를 했으나 시공 컨소시엄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원청사는 2026년 10월 초 변경된 조건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공 컨소시엄은 원청사에서 제시한 변경된 조건(안)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정식 공문을 통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으나 원청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APR1000 모델이 적용되는 상용 원전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조사를 통해 공사비, 공사 기간 및 공사 범위를 확정지어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 3주 간의 짧은 시간안에 시공 컨소시엄의 최종 입장을 정하여 협상을 마무리 하라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원청사에서는 공사비총액계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계약 방식이라고는 하나,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APR1000 모델의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과정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단순 시공 컨소시엄에게 설계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 물량을 공사비 변경없이 높은 비율로 감당하라는 조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2026년 10월 7일 원청사가 새롭게 변경하여 제시한 조건(안)에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의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공 컨소시엄으로서는 더욱 세밀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원청사가 추가적인 협상 기한의 연장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저희 시공 컨소시엄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특히, 원청사에서 2026년 10월 초 변경된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 협상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음에도, 원청사의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후속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약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시공 컨소시엄은 지금이라도 원청사에서 대승적인 차원 및 국익을 위해서라도 시공 컨소시엄과의 원만한 협상에 재차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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