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관리하는 6층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수십 년간 승강기 없이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충남 아산갑)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LH 6층 영구임대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6층 영구임대주택 6,336세대 중 승강기가 없는 단지는 4,032세대로 약 6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층 이상에 거주하는 65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4명으로 약 30%이다.
LH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주요 입주대상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생활하는 일부 6층 영구임대주택에는 승강기가 없어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이 많게는 6층까지 계단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승강기 부재로 인한 불편은 공가 현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승강기가 없는 6층 영구임대주택 7개 단지의 전체 공가 753세대 가운데 393세대, 52%가 5·6층에 몰렸다.
특히 대전산내 영구임대주택은 공가 132세대 가운데 115세대가 5·6층이었다. 비어 있는 집 10채 중 약 9채가 가장 높은 두 개 층에 몰린 셈이다. 여기에 3층 이상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172명이 거주하고 있다. 승강기 없는 주거 불편과 고층이 방치되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LH에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할 법적 책임이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사업주체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LH는 승강기 없는 6층 영구임대주택을 30년 넘게 방치해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만든 영구임대주택에서 고령자들이 승강기 없이 계단을 오르고, 빈집의 절반 이상이 5·6층에 몰려 있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LH가 입주민의 특성과 생활 여건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입주민의 특성과 단지 여건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며 “승강기 없는 단지부터 실태를 점검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