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강화
HF,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강화
  • 황순호
  • 승인 2026.10.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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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39세로 확대, 신혼·자녀양육가구 보증한도 3억원으로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신혼가구 및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보증한도도 3억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개선한 사항으로 오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포함), 자녀양육가구는 현행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인 이상인 가구를 가리킨다.
이와 함께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자녀양육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 실수요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여건 변화에 맞춰 보증상품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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