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원협회는 뒤늦은 ‘업무배제’, 환경산업기술원은 ‘증거불충분’
“인증업무는 공정성이 핵심. 적극적인 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환경 신기술의 인증 및 설치 가동 확인, 품질 인증을 각각 담당하는 기후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 기후부 산하 비영리법인 건설자원협회(이하 ‘협회’), 과기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위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협회 업무담당자 ‘A’ 부장이 자신의 모친이 임원으로 등재된 기업이 신기술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과기부 산하 건기연에서 품질 인증을 담당하는 ‘C’연구원은 ‘A’부장 등 직무관련자와 국내외 골프에 동행한 사실이 자체 감사로 밝혀졌다.
두 사람에 대한 경찰 수사도 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에 따르면, ‘환경 신기술 제도’는 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하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취지인데, 신기술로 인정받으면 조달청 입찰 시 신기술 배점을 받고, 공공 환경기초시설에서 수의계약 등 우선 활용 지원을 받는 인센티브가 있기에 공정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 신기술 제도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4월부터 환기원과 건기연은 물론 상급기관인 기후부와 과기부, 심지어는 감사원에까지 제보로 이어졌다.
해당 제보에는, 약 500여 개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기후부 산하 비영리법인 건설자원협회에서 신기술 적용 확인 업무를 총괄하는 ‘A’ 부장이 자신의 모친과 아내가 임원으로 등재된 4곳의 회사를 설립하여 환기원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게 하고, 이후 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해당 업체들과 신기술 협약을 맺게 해 수억 원대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신기술 인증을 담당했던 환기원의 ‘B’팀장 및 건기연 소속 ‘C’연구원 등 직무관련자들이 함께 해외골프 등을 함께 하며 신기술 인증 등에 부정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이에 건기연은 자체 감사를 통해 해외 골프에 동행하는 등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 지난 8월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C’연구원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다.
반면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소속된 건설자원협회는 의혹 당사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다가 지난 7월 9일에서야 보직변경조치를 했는데, 그 사이 제보자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 최근 수사가 시작됐다.
신기술 인증업무를 총괄하는 환기원은 실제로 ‘A’ 부장의 모친이 임원으로 등재된 기업 한곳이 신기술 인증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A’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 이후 심사위원 후보군에서 제외했을 뿐, ‘B’ 팀장에 대한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신기술 인증 심사위원 : 약 100여 명의 후보군 중에서 10~15명가량을 랜덤 배정(A씨, C씨 모두 후보군에 포함)
기후부 역시 신기술 인증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협회의 법정 위탁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의원실의 지적이 있고 난 뒤에야 뒤늦게 건설자원협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겠다고 답변, 환경 신기술 인증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김 의원은 “공정성이 핵심인 신기술 인증에서 담당자가 자신의 모친이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의 심사에 참여했다거나, 인증 관계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라며, “과기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 반해 기후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이미 추락한 인증과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