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운영경비 50% 이내 탄력지원 등 조례 본회의 통과
박이강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노원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지금까지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온라인총회 개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등 개별 항목별로 각각 50퍼센트 이내로만 지원하도록 세분화되어 있던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이들 항목을 '조합운영경비'로 포괄, 총액의 50% 범위에서 사업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구청장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 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추진위원회·조합설립 공공지원'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넓힌 것으로,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2024년 전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 그 동안 정비되지 않았던 인용 조문도 일괄 정비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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