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벌점사유, 절반 이상 ‘품질관리 소홀’
건설현장 벌점사유, 절반 이상 ‘품질관리 소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6.09.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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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벌점 653건 중 349건(53.4%) 품질관리 관련
실제 붕괴사고에서도 ‘품질관리 부실 반복적 확인’
허영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공개 벌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15개 건설업체에 총 653건의 벌점이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349건(53.4%)이 품질관리 관련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과 사유별로는 ‘시험실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이 15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102건(15.6%),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 미흡’ 89건(13.6%)이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품질관리 항목만 349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은 2024년 하반기 48.1%, 지난해 상반기 57.7%, 하반기 54.8%, 올해 상반기 54.7%로 절반 수준을 유지했다.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점검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 관련 벌점이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현장의 품질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붕괴사고에서도 품질관리 부실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당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고, 현장 특별점검에서도 품질관리 미흡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재발방지대책으로 품질관리자 겸직 금지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기관별 품질관리 벌점 비중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익산청 90.6%(96건 중 87건), 대전청 63.9%, 부산청 62.1 % 등 모두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이 59%를 웃돌았다. 지자체 중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는 72.7 %(22건 중 16건)에 달했다.

반면 국가철도공단(28건 중 0건)을 비롯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9건 중 0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8건 중 0건), 전북 군산시(8건 중 0건)는 품질관리 관련 벌점이 한 건도 없었다. 같은 벌점 부과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기관별 품질관리 벌점 비중이 90.6 %에서 0%까지 크게 차이를 보이는 만큼, 기관별 점검 방식과 벌점 부과 실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건설현장 품질관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부실을 사전에 발견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시험실과 장비, 품질관리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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