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전문성·업무가치의 객관적 인정받을 길 열려... 업무대가 현실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법규 검토를 돕고, 도면의 오류와 누락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마련한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과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도면의 오류·누락을 줄일 수 있도록 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 전자형식의 설계도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을 협회가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은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의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 설계단계에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주요 확인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은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인 CAD로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공통 기준을 제시한다. 도면 요소를 구분하는 레이어, 도면번호, 표시방법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정리해 작성자마다 도면 표현이 달라 생기는 혼선을 줄이기 위함이다.
협회는 두 지침은 '설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와 '도면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실무 기준이며, 그 활용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작성 예시인 표준설계도서 6종을 지침과 함께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품질확인 지침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보급하고, '신속인허가 지원' 운영 과정에서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속인허가 지원은 지자체가 인허가 시 관련 법규를 검토할 때 협회가 검토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부산·대구·인천광역시에서 지자체 조례와 업무협약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협회는 제도가 전국 지자체에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따라 협회를 신속인허가 지원 검토기관으로 지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협회는 이번 지침이 설계 오류와 누락을 줄이고, 인허가 검토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확인·수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설계 초기부터 주요 법규와 확인사항을 점검하면, 필요한 내용이 빠져 설계를 반복해서 수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으며, 도면의 표시방법도 일정해지면 건축주, 인허가 담당자, 시공자가 설계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설계도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면을 서로 다르게 이해해 발생하는 시공상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고, 설계 누락이나 해석 차이로 인한 일정 지연과 추가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설계도서의 작성·검토 기준이 구체화되면 건축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효율화되고, 적정한 설계대가를 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사가 현재 도면 작성뿐 아니라 관련 법령 검토, 설계 내용 조정, 도면 간 불일치 확인, 오류·누락 점검 등 다양한 전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두 지침이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적정한 설계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록 협회장은 "이번 행정예고는 협회가 마련한 설계도서 품질 향상 지침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이며, 설계도서의 오류와 누락을 줄이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는 일인 동시에, 건축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설계할 때 확인할 사항과 도면 작성방법을 구체화해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건축사가 수행하는 전문업무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이 고품질의 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업무대가가 합리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