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토양 오염 심각했다 ‘파보니 오염토가 4배’
석포제련소, 토양 오염 심각했다 ‘파보니 오염토가 4배’
  • 김덕수
  • 승인 2026.09.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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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과정서 당초 파악 못한 오염토 12.5만㎥ 추가 확인,
이헌승의원 “반복된 환경오염 더 이상 방치 안 돼, 오염 악순환 끝낼 근본 조치 필요”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정화 과정에서 당초 정화명령 토량을 초과하는 오염토양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산진구을) 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토양정화 이행률 」 자료에 따르면 , 행정명령이 내려진 전체 정화대상 토량은 81 만 5,204㎥였다.
그러나 실제 굴착 ‧ 정화 과정에서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되어 정화된 토량이 12.5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스파이스 보관장은 행정명령 당시 정화대상 토량이 2 만 4,545m 3 였으나 누적 정화실적은 9 만 8,715㎥ 로 당초 물량의 4 배를 넘었다. 
3 공장 역시 당초 2 만 3,313㎥ 의 2.7 배인 6 만 3,252㎥, 하천부지는 1만1,249㎥ 의 1.9 배인 2 만 1,609㎥의 오염토가 확인돼 정화 조치되었다 .
한편 , 토양정화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 2026 년 7 월 말 기준 전체 행정명령 토량 81 만 5,204㎥ 대비 정화실적은 43 만 7,122㎥ 로 53.6% 수준이다.
봉화군으로부터 ‘이행완료’ 판정을 받은 곳은 3공장, 사원주택 (463 번지), 하천부지 등 3곳에 불과했다. 
1 공장은 50.8%( 행정명령 물량 18 만 2,950㎥ 중 9 만 2,878㎥ 정화조치), 2 공장은 12.0%(12만4,330㎥ 중 1 만 4,908㎥), 주변 지역 27.0%(33 만 5,636㎥ 중 9 만 526㎥) 수준에 머물렀다.
토양정화명령 이행기간은 이미 여러 차례 지났다. 
봉화군은 2015 년 4 월 석포제련소에 대한 최초 토양정화명령을 내려 2 년 내 정화하도록 했지만, 이후 기간연장 요구와 행정소송, 재명령이 이어졌다. 
2021 년 다시 내려진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도 2025 년 6 월 30 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고발 조치와 정화 재명령을 받은 상태다.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둘러싼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아연 등이 함께 검출된 아연복합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 비소만 검출된 비소단독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석포제련소 측이 오염책임을 다투며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포제련소는 토양오염 외에도 각종 환경법 위반이 반복돼 왔다. 
2020년 정부 점검에서는 제련소 부지 내부와 하천변의 지하수 조사 108개 지점 모두에서 카드뮴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고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무허가 하천수 취수 ,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도 적발됐다 .
이헌승 의원은 “2015 년 내려진 토양정화명령이 10년이 넘도록 완료되지 않았고 , 일부 오염에 대해서는 책임조차 다투고 있는 상황” 이라며,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전 ‧ 재배치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근본 조치를 통해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의 악순환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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