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제도, 2032년까지 단계적 개편
건축사 자격제도, 2032년까지 단계적 개편
  • 황순호
  • 승인 2026.07.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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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건축사법에 따라 내년 응시자격 변화
2028년 실무수련 관리 강화, 2032년 종합 역량평가 전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건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 단계적 개선을 거쳐 오는 203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건축사법'을 개정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한 데 이은 것이다.

이번 개편은 당시 시작된 응시자격 전환이 올해 말 마무리됨에 따라 5년제 건축학과 등 인증학위를 이수한 사람에 맞게 건축사 자격시험과 실무수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고등학교나 2~4년제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건축사예비시험을 거쳐 5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 받은 사람 등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사 자격의 전문성과 학업-수련-시험-현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랜 기간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의 건축학교육과 건축사사무소에서 받는 실무수련 과목이 실제 건축사업무와 연계되도록 시험과목을 구성하고 출제유형을 다변화했다.
출제유형의 경우 도면 작성 능력을 평가하던 기존 실기시험의 비중을 축소·간소화하고, 필기시험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필기시험은 건축 법규, 관계 기술, 구조·안전 등 실무 지식을 종합 검증하기 위해 다지선다형의 객관식과 전문지식과 실무 이해도를 평가하는 서술형을 문제은행을 활용해 출제한다.
실기시험은 출제문항을 5과제에서 2과제로 간소화하며, 답안지는 A3에서 B4로 크기를 축소하고 눈금을 적용해 제도판이나 자 없이도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과목은 실무수련 항목에 기반, 관계 법규, 공사감리·안전, 녹색건축, 건축물관리 등 평가를 추가하고 구조·설비 등 관계 전문기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건축사 종합조정 능력 및 기술변화 대응 역량을 종합 검증토록 했다.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현행 1교시 대지계획에서 3교시 건축설계로 변경하되, 국내 건축사와 자격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건축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격시험 개편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032년부터 시행되나, 그간 예비시험합격자에게 보다 많은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조치들은 특별전형 폐지에 따라 모두 환원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격시험은 앞으로 매년 3월 초 1회만 시행하며, 과목 합격자에 대한 다음 시험 과목면제(5년 내 5회)는 2031년까지만 유효하고 2032년 개편 시험부터는 과목면제 기간이 다시 3년 내 3회로 환원된다.

실무수련의 경우 항목을 건축사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별로 세분화하고, 수련내용·시간을 기록하게 하는 등 실무수련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실무수련 항목에 ▷상위계획 검토 및 건축기획 ▷건축물 에너지 검토와 인증 ▷관계전문기술 시스템 설계 및 종합 ▷건축물관리 등 4개 항목을 추가하고 세부 업무를 45개로 구체화한다.
또한 수련 기간(3년 이상) 동안 이수해야 할 최소 수련일수를 3개 영역에서 8개 과목으로 세분하고, 과목별 5일의 필수 수련일수를 도입해 균형적인 실무경험을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기간 단위로 관리하던 최소 수련일수(현 465일)를 일·시간 단위 관리로 전환하며(휴일, 비근무시간 제외), 수련 내용을 3개월마다 기록·신고하도록 하고, 완료자에 대한 확인·검증을 강화한다.
단, 관리 강화에 따른 수련자 부담을 고려해 최소 수련일수를 420일로 단축하고, 소속 건축사사무소에서 수련하기 어려운 항목은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대체(항목별 5일, 최대 4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실무수련 완료 전이라도 3년의 수련기간을 채우면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실무수련을 완료(420일 최소 수련, 항목별 5일 필수 수련)하고 인증학위를 취득(대학 8학기, 대학원 2~4학기 이수자도 응시 가능)한 후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개편안은 2028년 최초 신고자부터 적용해 실무수련 예정자와 건축사사무소가 충분히 인지·대비할 수 있도록 하며, 2032년 자격시험 개편 시기와도 연계토록 한다.

국토부는 자격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입법예고하는 한편, 문제은행 개발, 업무가이드북 발간 및 모의시험 등을 거쳐 2032년 개편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실무수련은 관리시스템과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8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4일 서울 건축사회관에서 진행된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모습.
지난 1월 14일 서울 건축사회관에서 진행된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모습.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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